곽진산·서혜미 기자 수상

곽진산·서혜미 기자(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곽진산·서혜미 기자(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지난 5월 18일 한국기자협회는 '제392회 이달의 기자상(취재보도1부문)'에 <한겨레>의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에 학폭 소송 패소 (곽진산·서혜미 기자)’를 선정했다.

관련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2303.html

이 기사는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의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을 보도해, 변호사 불성실 문제와 학폭 소송의 어려움 등을 드러낸 <한겨레> 단독 기사다. 후속기사도 여러 건 나왔다.  

2023-04-05  [단독] 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한 종결’
2023-04 -06  ‘학폭 배상’ 허사 만들고…연락두절 권경애 변호사 로펌 탈퇴
2023-04-06  권경애 변호사 불성실 변론에 대한변협 “엄중한 사안, 조사 준비”
2023-04-06  ‘권경애 불출석’ 배상금 날린 피해자…소송비용까지 물어낼 판
2023-04-07  권경애, ‘9천만원 갚겠다’ 한 줄 각서…“유족에 드릴 말씀 없다”
2023-04-09  권경애 변호사 법정에 세운다…학폭 유족 손해배상 소송


<한겨레>는 2023년 2월 '2023 공장을 떠나다’ 기사로 '제389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고, 3월 ‘서울로 가는 지역 암 환자’로 '제390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4월 '‘질병산재’ 황유미들의 733년' 기사로 '제391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고, 5월 ‘권경애 학폭 재판 불출석 패소’로 '제392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2023년 들어 4회 연속 수상이다. 지난 1월 김만배씨와 석진환 전 기자의 금전 거래 사건의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좋은 기사를 이어가고 있는 한겨레 젊은 기자들에게 감사를 보낸다. 

편집 :김미경 편집위원, 심창식 편집위원

김미경 편집위원  mkyoung60@hanmail.net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관련기사 전체보기
저작권자 © 한겨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