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교회 137곳 대상 -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내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 생명과 안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 17일 경기도청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종교시설에 첫 행정명령 발동한다고 발표하는 장면 ⓒ 경기도청

경기도가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경기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17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 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지사가 발동한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사항으로는 ▲교회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위반 시 집회 전면 금지·벌금부과 방침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 및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 구상권 청구 가능 등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경기도가 이날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수는 265명이며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수원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도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지난 11일 교회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기독교 교회 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영상예배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는 마스크 착용 및 신도 간 간격 유지 등 자발적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미준수한 교회는 22일부터 종교집회를 제한하기로 참석자들과 협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 투입해 지난 15일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 조사한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이격거리 ▲소독 여부 등 5개 항목 중 1개 미준수 121곳·2개 미준수 14곳·3개 미준수 2곳 등 총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17일 경기도청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는 장면 ⓒ 경기도청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근거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7. 제47조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9.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위정량 시민통신원  eorjs04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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