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주·정차 위반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경찰청장의 방침이 있었다. 서울시 또한 내달부터 좁은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까지 단속하겠다며 '자전거 교통순찰 단속반'까지 만들어 시행 중인데…

불법 주·정차의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상 생활화가 되어 버린 현실에 사는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동안 단속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 주·정차현장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이다.

청계전 2~8가, 을지로 3~6가, 종로 5가~동대문 주변과 남대문 시장주변 등은 항상 불법 주·정차 차량과 오토바이 짐수레로 뒤엉켜 있어 차량 통행은 물론 보행자들 마저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관계 당국에선 오래 전부터 좀 더 강력한 단속을 했어야 한다.

지금 이미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쉽게 시정이 되겠는가. 뒤늦게나마 지도계몽 단속에 나섰다니 기대는 해보지만, 단속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 싶다.

시, 구 등 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관리원에게도 단속권을 주고 단속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다.

차량을 주차시킬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으로 하는 불법 주·정차를 보고서도 어쩔 수 없이 방관해야 하는 현실을 뭐라 설명한단 말인가?

이 제도만 시행해도 어느 정도 불법 주·정차 관행은 없어질 것이므로 관계기관이 시급히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시행하기를 바란다.

이칠용 주주통신원  kcaa08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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