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문화공간:온  큰 홀에서  2021한국후견 사회복지협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김철부회장 사회로 시작됐으며 최혜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 영입에 총력을 다짐할 것과 회비 및 후원금만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정기총회 참석한 회원 모습
정기총회 참석한 회원 모습

코로나19 대책본부가 사회적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지지 못했지만 사업계획 중에서 사회적기업 계약 2건이 성사되었다. 

* 협약체결 : 1)  서울시 아동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2)  가가호호  협동조합. 

* 부의안건 :  1)  제1호 의안 -  2020년 사업계획  심의 건.  2) 제2호의안 - 기관협약  3건.  3) 제3호 의안 -  2021년 수입지출  예산심의건

*  후견인식교육 :  7건 등을 의결되었다 .

정기총회 참석한 회원들 모습
정기총회 참석한 회원들 모습
회장 인사말과  나갈 방향 을 전하고 있는 모습
회장 인사말과 나갈 방향 을 전하고 있는 모습

<후견제도> 

현재 미성년·치매·고령, 빌딩 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뇌질환 등으로 인한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거나, 장래의 의사결정 장애를 대비하여 법적으로 지원(대리)하는 제도로써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 및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을 지원한다. 지역별 가정법원이 주도적으로 제도를 이끌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들과 치매 노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후견인, 전문가 후견인, 공공후견인, 친족후견인으로 나뉜다.

우리 협회 회원들은 전문가 후견인으로 가정법원의 지침에 의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 후견인은 전체 후견 사건의 15% 수준으로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지고, 전문가 후견인 중 20% 정도가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부터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전문가 후견인으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일본과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외국 문헌을 수집하고 번역했으며, 월간 "함께 걸음" 에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내용이 연재되자 장애 부모들이 장애인단체에 제도 도입을 요구하여 후견인제도가 성립된 것이다.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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