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법 제13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보조기기 안전사고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

보조기기 안전사고 접수 조사 (google.com)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노인의 활동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6년 12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보조기기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3조 제1항 제5호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를 근거로 보조기기 안전사고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조기기 안전사고란, 장애인 당사자 및 보조인(가족, 활동보조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보조기기 사용 중 보조기기 사용 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보조기기 사용상 부주의, 기기결함, 물리적 환경 제약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사람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주는 사고로 정의 하였습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분석 자료로만 활용되며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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