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다시 국회에서 표결에 붙인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5월28일 국회에서 재표결을 실시했으나, 반대 111표를 행사한 '국민의 짐'당으로 인해 부결되어 최종 폐기된 것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다.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에 상주하는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에 4년간 존재하는 (무려) 108명의 인원은 너무 많다.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대통령실에서 '하달된 지령'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한 안건 재표결에 반대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108명에게 지급되는 막대한 국가 예산(=국민 세금)이 너무 아깝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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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허익배 객원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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