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부마항쟁 및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회관의 행사이니 만큼, 주최는 윤종오의원(진보당), 김정호·위성곤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새로운미래), 용혜인의원(기본소득당등이 맡아 주었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함께 했으며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가 공동주최 및 주관했다.

토론회는 김해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정토론자는 김형기[)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 이장원(평생교사노동조합위원장,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정영훈(촛불완성연대 상임대표,촛불행동 운영위원), 조종주(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 조영선 변호사(15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였다.

필자는 지정토론자의 1인으로서 김해원 교수의 우 전문적이며 상세하고 논리적인 발제에 감탄을 했다. 공감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발제문의 요지를 정리하면서, 일부 의견을 덧붙였다. 아래는 필자의 토론 내용이다.

 

. 시작하는 말 부분 공감과 의견

우리 헌정 체제는 동학농민혁명과 독립혁명으로부터, 19805광주민주화운동에서부터 19876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압제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이룩해 온 누적된 실천의 산물이라는 언명에 공감합니다. 다만, 독립혁명이라는 개념은 생소합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정당성과 관련, “동학농민혁명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서 기리고 있는 현실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문언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이념을 드높이며 이에 공헌한 사람들을 예우하는 것은, 마땅하고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2020. 11. 14.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가 출범을 선포하고 소위 민주유공자법제정 추진대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해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2020. 11. 20.)에서 이덕우 변호사의 발제(제목: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의 필요성 민주유공자법 제정 더 미룰 수 없다”)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고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와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추진의 역사를 밝혀 주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원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과 전재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제안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본회의에 제안할 정무위원회안으로 의결되었고, 이러한 의결에 따라 해당 법률안(대안)2024528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총 투표수 167표 중 가 162, 1, 기권 4표로서) 가결된 후 정부로 이송되었다. 하지만 2024529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제53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용가 있다.

”2024610, 동일한 법률안을 전재수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다시 대표 발의했고, 해당 법률안은 2024627일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에 회부 되어 현재 심사(위원회 심사) 이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예우에 관한 지금까지의 입법 활동들을 성찰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관련 규범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계속된 학문적 노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합니다.

 

. 헌법적 가치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민주화운동관련자론 부분

1. ‘국가보훈적 예우의 의미와 포괄적 근거 조항인 헌법 제32조 제6에 대하여

헌법은 제32조 제6, 80, 89조 제8호 등과 같은 규정을 통해서 공훈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답을 예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를 명시하면서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할 포괄적인 의무를 지고 있음을 선언한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말로 민주유공자 예우의 헌법적 근거의 실마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미 29년 전 조국의 광복에 기여한 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6·25 사변시 전몰군경·상이군경, 4·19 민주혁명 당시 민주투사와 같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세운 공훈이나 그들이 감수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훈과 보상의무를 천명한 것이고, 이로써 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고 나아가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헌법상 국가보훈적 예우의 의미를 뚜렷하게 환기시켰음을 언급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발제자는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사회적 기본권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있다“, ”국가유공자가 국가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정치공동체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통해서 뒷받침되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은 사실적 급부요구권이란 점에서, 방어권적 기본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본권수범자(국가)에게 폭넓은 형성의 여지가 주어져 있는바(?), 그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강도는 상대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는 표현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국가유공자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부분

헌법상 국가보훈적 예우의 대상자에 대하여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에 입각한다면 전몰군경의 유가족을 제외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헌법적 근거를 지닌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긴 한다. 하지만 입법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의 가족에까지 넓힐 수 있는 입법정책적 재량을 지니며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본다. 법상 국가보훈의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이나 상이군경의 유가족 등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국가보훈의 대상자는 아니겠지만 이들을 법률상 국가보훈의 대상자로 형성하는 것을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부분의 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해 국가적 보호 대상임을 밝히지 않았지만, 입법정책적 재량과 법리적유권해석으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등도 헌법상 국가보훈의 대상자로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거로 보이며 공감하는 바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헌법적 차원에서의 민주화운동은 권력기관이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통해서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와 자유ㆍ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질서를 유린 및 무시할 경우, 이에 저항하여 권력작용의 수정을 꾀하거나 독재를 배제 및 배격하여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국가권력이 형성 및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에 공감합니다.

민주주의는 현행 헌법의 출발점으로서 단순한 헌법적 차원의 이념이나 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수범자인 국가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주요한 헌법적 차원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수행의 의무자인 국가가 해당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애쓰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과제를 유린 및 무시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해당 국가권력에 맞서서 행한 활동(즉 민주화운동), 헌법국가적 차원에서 마땅히 예우받을 만한 공로라고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헌법 제32조 제6국가유공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구체적 범위를 헌법의 구체화규범인 법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형성해나가는 것은 입법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적 차원의 보훈대상자인 헌법 제32조 제6국가유공자에 민주화운동에 공이 있는 사람(민주유공자)이 마땅히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만약 국가가 보훈과 관련해서 민주유공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국가의 진정부작위는 헌법에 합치하기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이다.“는 주장에도 적극 동의합니다.

현행 법률체계에서 민주유공자는 소외되거나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봅니다.

 

. ”법률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민주유공자부분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체계에서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체계를 형성.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들 중 민주화운동그 자체에 대한 법률적 차원의 정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각각 확인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밝히고 있는 법률 규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발견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고자 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민주화운동“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ㆍ마항쟁, 610항쟁 등 1948815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 개념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이 현행 법률상 민주화운동에 관한 가장 넓은 정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민주화운동의 주체인 민주유공자를 비롯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나 지원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참고해야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지만, 이 법률은 ”19488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1964323일까지 행해진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이 아닌 것이:“ 됩니다. 따라서 ”19488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1964323일까지 행해진 민주화운동의 관련자들에 대한 법률상 예우와 지원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19488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도 명예회복 및 보상이 어려운데, 그 이전 활동까지 챙기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지만, 학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러한 한계를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땅에 완전에 가까운 민주 민족 정권이 들어선다면 반드시 그 시기의 민주화 운동까지 명예회복 및 보상을 도모해야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희생 정도에 따라”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그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공로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본질을 국가보훈적 차원의 예우로 행해지는 보훈금(혹은 보훈급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따져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학문적 역사적 인식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주화운동관련 법률들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공로가 있는 자를 유공자로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삼가면서 이들을 국가보훈의 관점에서 대우하기보다는 보상 · 배상 혹은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대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민주화운동의 원인이 된 국가권력의 반헌법적 혹은 범죄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권력작용과 해당 권력담당자에 대한 단죄와 처벌에 무관심하거나 인색했다고 할 수 있는 민주화 이후 등장한 정권의 자기 모순적 태도에 대한 비판도 불가피 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 최선치이거나 한계라는 데 대한 이해도 불가피한 게 아닌가 합니다.

유독 민주화 이후 특별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는 (단순한 희생자나 참여자 혹은 관련자로 명명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 법률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518민주유공자로 명명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예우는 원칙적으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518민주화운동의 시대적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민주유공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수준의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상황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가보훈 관련 법률체계에서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국가보훈 기본법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민주유공자가 국가보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발제자의 이해에 동의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공무 및 직무수행과 관련된 유공은 상대적으로 과잉평가했고, (반헌법적 국가권력의 행위에 저항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했다는 의심에도 동의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직 419혁명과 관련한 희생ㆍ공헌자만을 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유공자는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론이고 국가보훈 관련 전체 법률체계 속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은 참으로 따끔하게 들렸다.

민주유공자를 국가가 도외시하거나, 혹은 국가가 인정하여 공식적으로 기념해야 할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아서 이들의 공로와 명예가 폄훼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해야 하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의 정신에 부합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헌법 제326항 및 헌법상 평등원칙(헌법 제11)에 합치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입법자인 국회는 국가보훈의 관점에서 민주유공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관련 법률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는 말씀은 국회의원들에게 꼭 전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소결: ‘국가보훈의 대상으로서 민주유공자를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하여

(1)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에서 소외되고 있는 민주유공자 문제: 국가가 일정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특정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면서도 해당 민주화운동에 공이 있는 구체적 행위자인 민주유공자를 도외시하는 것은 국가행사를 위한 수단으로 인간을 활용한 것이라는 비판은 민주당 정부에서 유효한 평가였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비판조차 할 여지가 없으니 더욱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2) ”국가보훈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는 민주유공자 문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의 범위에 국가가 기념 및 계승해야 하는 민주화운동에 일정한 공헌을 한 사람(민주유공자)들이 폭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검토할 필요에 적극 공감합니다.

(3) ”민주유공자에 걸맞은 국가적 예우와 지원에 관한 문제: 보상금이라면 피해(손해)의 정도가, 배상금이라면 피해의 정도와 더불어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사회보장금이라면 수급권자의 (소득이나 생활 정도 등과 같은)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보훈금이라면 무엇보다도 공헌과 공헌에 따르는 희생의 정도를 특별히 고려하여 지급 및 지급의 수준이 결정되어야다는 주장에도 동의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관련자에 대해서는 공헌의 정도라는 말을 누락시킨 채 단지 희생 정도에 따라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합리성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입법자의 이해 또한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의 공로와 공로에 따른 희생 및 피해 각각에 대한 평가와 그러한 평가에 부합하는 지원 및 예우가 행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희생에 대한 전보는 공훈에 보답하기 위한 급부(예컨대 보훈금)나 예우가 아니라 보상 혹은 배상을 통해서 행해져야 마땅하며, 유공자의 범위는 넓고 두텁게 하여 그 공과 그 공에 대한 예우에 흠결이 없도록 하면서도 유공자와의 특수관계로 인해 예우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엄격히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자기책임 원칙의 취지에 더 부합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 ”국회에 계류 중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부분

”‘전재수 의원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전재수 의원 안의 핵심적 의미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자와 그 유가족을 국가보훈의 영역에서 규율하려는 시도에서 찾을 수 있다합니다.

전재수 의원 안”(1) 적용 대상인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결정 혹은 판정과 결부시켜 민주유공자를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민주화운동부상자로 이원화한 후,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며(4), (2)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을 밝히고(6), 사망한 때,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9)과 함께 (4)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 양로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2장 및 제3)“ 합니다.

 

비판적 검토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설정했다는 점 등 발제자는 매우 상세하게 구체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가적 역사적 민주주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친일매국 망국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하히 이러한 무도한 정부 퇴진과 민주정부 창출을 통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법률 제정 성취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부분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에 대하여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으나(헌법 제53조 제2), 제한적·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법률집행기관인 대통령이 법률안 그 자체를 거부하며 법률제정권자인 국회와 극단에서 대결하는 행태를 우리 헌법이 모범적·원칙적 상황으로 설계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우리 헌법현실에서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남발하는 것은,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독재를 획책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국회를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소극적 입법권자로 대통령을 등극시켜, ‘행정권자인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법률 정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구축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모든 통치기관은 민심을 두려워하며 법의 정신을 좇아 자신을 주권의 재물로 봉헌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합니다..

대통령은 법률안 재의요구권에 기대어 국회와 맞서는 것을 우선시하면 안 된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과정과 정부의 집행과정을 통해서 법률의 비합리성이 교정 및 완화될 수 있도록 애쓰고, 필요하다면 위헌법률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 등과 같이 헌법이 예정한 원칙적·통상적·중립적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대의기관과 민심을 존중하는 것이며, 입법·행정·사법의 기능을 보장·분립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는 말씀은 지장하신 말씀인데, 소 귀에 경 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의요구의 이유와 비판적 검토에 대하여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매우 세부적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말씀 하시는데, 역시 망나니 수준의 정권에게는 마이동풍으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 ”마치는 글: 입법적 제언과 필자의 결어

발의된 법률안의 제명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점은 정명(正名)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평가에 동의합니다.

전재수 의원 안은 국가보훈적 관점에서 민주유공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으나, 정작 해당 공헌에 대한 예우의 실질은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의 성격보다는 사회보장수급자에 상응하는 대우에 더 가깝다는비판을 이해합니다.

민주유공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온전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마땅하고 합리적이다, 민주유공자 또한 국가유공자로서 온전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는 말씀 적극 지지합니다.

이러한 발제자의 학문적 논리적 법리적 정합성을 가진 의견과 주장에 동의하며, 이 주장과 동의를 무력화 하는 상황을 타개하고 참다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민주정부 창출에의 의지를 다시금 다지는 바입니다. 그러한 방향의 연구 및 활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지지의 상실로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잃고 폭력적 검찰독재권력에 의해 지탱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반민주성, 위헌성의 혐의로 탄핵되어야 합니다. 재의요구권이 있다하여 그것으로 헌법 전반의 규정과 정신을 짓밟을 수 없습니다.

반헌법적 친일 매국 독재 국가 상황 타개를 위한 연구 활동 뿐 아니라, 새로운 민주화운동의 유공자가 될 수 있는 운동 및 투쟁이 필요합니다. 헌법정신에 입각한 민주 정의 평등 평화 정부 사회를 수립하고, 온전한 민주유공자 예우 법률 제정과 시행을 강력히 추동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전체 방송: 호야62TV https://www.youtube.com/live/ghf1wRwAyF8?si=pnlaHU3lIXr5XMc1

 

정영훈 객원편집위원  jyhkjm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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