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여론 80%, 9명의 재판관이 최종 판결하는 것은 주권 침해

국민의 80%가 열망하는 윤석열 탄핵안 투표 불참으로 대의기구 역할을 포기한 국회의원들 / 2024.12.08 한겨레신문
국민의 80%가 열망하는 윤석열 탄핵안 투표 불참으로 대의기구 역할을 포기한 국회의원들 / 2024.12.08 한겨레신문

윤석열은 123일 깊은 밤에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고 하였다.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령을 발동하고 군과 경찰을 앞세워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전두환이 계엄령을 발동하여 권력을 잡은지 45년 만이다.

다행히 급히 국회로 집결한 국민이 계엄군을 막아서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다. 생각만 하여도 아찔하다. 그리고 127일 국회에서는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탄핵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의 불참으로 탄핵안 투표는 성립되지 못했다. 국민들의 분노는 치솟아 100만이 넘게 모여 국회의사당을 둘러쌌다. 탄핵을 지지 여론은 80%에 가까워졌다. 14일 다시 탄핵안이 상정되어 300명의 국회의원 중 가결 204, 부결 85, 기권과 무효 11표로 가결되었다.

윤석열은 탄핵 과정에서 반성과 사과는 커녕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그 말이 국민의 귀에는 윤석열이 80%의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라는 소리로 들린다 하였다.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이런 내용이야 여러 매체를 통해 다들 보고 들었을 것이다.

 

국민의 뜻 거스르는 국회의 반동행위 막으려면 국민의 손으로 선거법 개정해야

이 과정에서 국회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발표한 한길리서치의 여론 조사에서 76.1%의 국민들이 탄핵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지역별로도 대부분 지역에서 70% 이상의 국민이 탄핵을 지지한다고 했다. 심지어는 윤석열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61.4%로 탄핵 찬성 여론이 훨씬 높았다.

만일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라면 전 지역구 의원들이 탄핵을 찬성했어야 맞다. 그러나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상당수는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 탄핵을 가결한 의원은 300명 중 204명으로 68%에 지나지 않았다. 1171차 투표에서는 국힘당 105명의 국회의원은 아예 투표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전면적으로 국민의 뜻을 배반한 것이다.

국회는 대의기관이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주권을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권력유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일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자신의 선거법을 스스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당연히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자신들의 재선에 유리한 수준에서 개정을 할 뿐이다. 이해 충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국민들이 수준 높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는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그 선거법 개정은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뜻이 된다.

12.7.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법국민촛불대행진!'에서 거리를 매우고 있는 참석자들! /2024.12.07. 이호작가
12.7.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법국민촛불대행진!'에서 거리를 매우고 있는 참석자들! /2024.12.07. 이호작가

 

국민 80%의 여론을 9명의 헌법재판소 법관이 심판하는 것은 옳은가

문제는 또 있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촛불로 이끌어낸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최종판단하여 결정하는 것도 국민주권을 갈취하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처럼 헌법재판관 3명이 궐석이 되어 6명만이 있을 경우 한 명만 반대의견을 내도 탄핵안은 부결된다. 이건 국민의 주권을 헌재가 농단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공자도 순자도 군주민수(君舟民水,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물은 배를 뒤집기도 한다.)’라 하였다. 국민은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바꿀 수도 있어야 한다. 탄핵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마땅하다. 가결 비율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더라도, 9명의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결정을 해야 맞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을 9명의 귀족 재판관에게 맡겨놓고 그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국민주권 실현 위해 시민의회가 제격

이제 많은 국가에서 낡은 대의제를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다. 우리의 헌법도 개정이 절실하다. 지금의 헌법은 군사정권시절에 군사정권 연장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졌다. 그 뒤로 국민의식은 많이 성숙하였고, 민주주의는 많이 발전하였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은 성숙한 국민의식과 민주주의의 수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권력 구조나 몇 구절 바꾸는 속임수 개헌은 절대로 안 된다.

혁명을 되돌림하는 구태를 막을 수 있고, 국민의 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발상의 민주제를 추구해야 한다. 참여와 숙의를 통한 국민참여, 국민발안, 국민투표요구 등이 입법화되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형태로 다수의 국가 혹은 지역에서 시민의회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보통의 국민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와 숙의를 통해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내고, 국회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현종 객원편집위원  hhjj55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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