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69년생 남성이다. 이미 고인이다. 26세인 1995년 9월 □타이어에 입사하여 성형반, 검사과, 품질관리파트에서 근무하였다. 47세가 되던 2017년 7월 14일 위암을 진단받았고 2018년 8월 2일 목숨을 빼앗겼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우선,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보자. 노동자는 1994년 5월 □타이어 ▽공장에 입사하여 초기 약 3년 4개월은 PC 성형반에서 그린케이스(그린타이어) 수리원으로 주간에 근무하였고, 이후 승용차용 타이어 성형원으로 교대근무 하면서 성형작업을 하였다.

성형공정은 반제품 고무를 성형기에서 사양에 맞게 조립하여 그린타이어(가류 전 타이어)를 만드는 공정이다. 가류(加硫)는 약품 따위를 사용하여 가소성 물질을 탄성 물질로 바꾸는 일이다. 타이어 성형은 이너라이너(Inner liner), 바디플라이(Body ply), 비드(Bead), 사이드월(Sidewall) 등을 조립하는 1차 성형과 벨트(Belt), 캡플라이(Cap ply), 트레드(Tread) 등을 조립하는 2차 성형으로 구분한다.

1990년대 노동자의 작업량은 일평균 약 180~210여 개의 그린케이스를 성형하며, 1개 성형에 따른 작업 소요시간은 약 2분 정도로 파악되었다. 노동자는 19년 10개월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다. □타이어 ▽공장의 근무형태는 4조3교대였다. 작업시간대는 오전(06:30-14:30), 오후(14:30-22:30), 야간(22:30-06:30)이고,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이었다.

지난 12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반진단 제도 개선 토론회 모습. 왼쪽부터 원재경 대한병리학회 보험이사(서울대병원), 이혜승 대한병리학회 총무이사(서울대병원), 장대영 대한항암요법연구회장(한림대 성심병원),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연세암병원). 최지현 객원기자. 한겨레, 2025.01.03.
지난 12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반진단 제도 개선 토론회 모습. 왼쪽부터 원재경 대한병리학회 보험이사(서울대병원), 이혜승 대한병리학회 총무이사(서울대병원), 장대영 대한항암요법연구회장(한림대 성심병원),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연세암병원). 최지현 객원기자. 한겨레, 2025.01.03.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17년 6월 29일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때 시행한 위내시경 조직검사에서 위암 의증 소견이 나타났다. 2017년 7월 5일 △병원으로 갔다. 외부 CT 재판독에서 복막 파종을 동반한 진행성 위암 소견이 나타났다. 2017년 7월 7일 위내시경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47세가 되던 2017년 7월 14일에 위암을 진단받았다. 노동자는 임상시험으로 항암치료를 하였고 2018년 2월 ◇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2018년 2월 20일 위절제술을 받았다. 노동자는 2018년 3월부터 ✩대학병원에서 요양치료 중 2018년 8월 2일 목숨을 빼앗겼다. 2016년 건강검진 문진표에 기록되길, 노동자는 과거 흡연자로 총 10년간 하루 10개비를 피웠으며(5PY) 음주량은 일주일에 1번 소주 반병이었다. 노동자의 유족은 진술하길, 노동자의 음주량은 일 년에 3-4회 소주 반병이었다. 위장관계 암과 관련하여 가족력은 없었다. 노동자는 키 170.1cm에 몸무게 77.2kg으로 체질량지수는 26.7kg/m2이었다.

노동자는 약 23년간 타이어제조 공장 성형반과 품질관리파트에서 타이어 성형조립, 성형수정, 타이어 폐기 등의 업무를 하면서 벤젠, 톨루엔, PAHs, 헵탄, 메틸시클로헥산, 시클로헥산, 고무 흄, 한솔(솔벤트)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여 2020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려고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4년 4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회의·2024.4.24.~26.)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만 47세가 되던 2017년 7월 14일에 △병원에서 위암을 진단받았고 2018년 8월 2일 목숨을 빼앗겼다. 둘째, 노동자는 1994년 5월 □타이어 ▽공장에 입사하여 약 23년간 성형공정에서 근무하였다. 성형공정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무제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고무 흄과 같은 물질에 노출됐다. 셋째,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제시하길, 위암의 발병에 관여하는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를 가진 유해인자는 고무제조업, X선, 감마선, H.pylori(Helicobacter pylori·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흡연 등이고, ‘제한된 증거’(limited evidence)를 가진 유해인자는 석면, ‘무기 납 화합물’(lead compound, inorganic) 등이다.

노동자는 2017년 7월 14일 위암을 진단받은 이후, 2018년 8월 2일 목숨을 빼앗긴 이후, 2021년 11월 역학조사를 의뢰한 이후 각각 약 6년 9개월, 5년 8개월, 2년 5개월이 떠나간 2024년 4월 26일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됐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7년 01월 05일

*관련 기사: “항암제 승인됐는데”…9개월 더 기다려야 하는 말기 위암 환자들(한겨레, 2025.01.03.)

https://www.hani.co.kr/arti/hanihealth/medical/11761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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