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뉘른베르크 나치 전당대회에 참석한 히틀러 유겐트 단원들. 사진:한겨레21 2012-02-03
독일 뉘른베르크 나치 전당대회에 참석한 히틀러 유겐트 단원들. 사진:한겨레21 2012-02-03

1936년 스페인 내전의 망령

3년간의 스페인 내전은 공화파가 군부 쿠데타세력에 패배하는 것으로 끝났다. 패배의 대가는 참혹했다. 민주공화정이 파괴되고 파시스트가 통치하는 반동의 역사가 진행되었다. 내전으로 50만 명이 죽었다. 50여개 국가에서 3만 명의 민주시민들이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 의용군으로 참전하였다. 이때 조지 오웰은 전선에 참가하여 목에 총알 관통상까지 당했다.

반파시즘 노선에 섰던 미국 , 영국 , 프랑스는 국민적 여론이 공화파 지원에 압도적이었음에도 스페인 공화파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는 파시즘 등장을 우려하면서도 급진좌파를 더 경계하였기 때문이다. 자유,민주국가의 지원도 없었지만 파시스트 프랑코에 군통수권을 넘겨준 주요한 원인으로 공화파 내부의 분열을 꼽는다. 무정부주의자, 마르크스사회노동자당 등 급진 좌파들은 내전 중에도 토지개혁 등 민중생존권 보장, 사회대개혁 등을 주장했고 온건 공화파나 스페인 공산당은 내전 승리후 개혁을 주장했다. 결국 갈등은 분열로 분열은 총격전까지 전개되었고 끝내 항복했다.

내전 종식 후 공화파 인사들이 수만 명 학살되었다. 프랑코에 대항하던 정당은 금지되고, 반대파는 체포되고, 망명하였으며 파시스트 세력과 싸우던 거점 카탈류나, 바스크 지역 등은 언어까지 사용금지되었다.

결국 민주공화정을 지키는게 우선이고 더 중요한 일인데 급진 좌파들은 혁명론을 주장하다 민중들의 권리실현의 기본권마저 잃고 말았다.

 

12,3 계엄은 파시즘 선언

12.3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로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소추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3개월이 지났다.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지 1개월도 넘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석방되었다.

국민은 즉시 파면을 연일 외치고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헌재는 선고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 거기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각하, 기각될 것이란 주장도 넘쳐난다. 2, 3의 비상계엄이 발동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여 국민은 불안, 공포에 떤다.

헌재는 헌법수호기관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은 심플하다. 헌법을 위반하였는가 그 중대성이 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선포의 헌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결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장병력으로 침탈히려고 한 모습을 전국민이 생중계로 봤다. 비상계엄을 선포하여도 국회를 상대로 하는 조치는 불가함에도 위헌, 위법의 포고령까지 발표했다. 게다가 정치적 반대세력을 체포 구금하려는 계획, 시도가 밝혀졌으며 헌법기관인 국회, 선관위를 군이 침탈하였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점집에서 압수된 수첩에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구체적 수집(체포)및 처리 계획이 적혀있었고 수집 대상을 수거하여 수집소 이송 중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으로 살해하겠다는 충격적인 방법까지 적혀 있었다.

여기에 더해서 군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의 대량 구매를 타진했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3천 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시신 처리를 위해 민간 업체에서 관을 사들인 전례는 지난 5년간 없었다고 보도되었다.

더나가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이같은 어마무시한 메모, 계획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등과 협의, 논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내용이다. 그러나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체포, 처리 계획의 일단은 홍장원, 곽종근 등의 헌재 진술에서도 확인되었고, 검사 공소장에도 기재된 팩트이다.

그렇다면 12.3 비상계엄선포와 일련의 과정은 명백한 위헌, 위법이고 중대한 헌법위반이며 헌법유린행위이다. 따라서 헌재는 신속한 탄핵인용을 통한 파면선고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12.3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내란의 실체인 것이다민주공화국을 킬링필드 파시스트 독재국가가 될 뻔한 어마 무시한 계획이 12.3 내란이었던 것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2025년 3월15일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연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한겨레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2025년 3월15일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연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한겨레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내전을 막아야

사형과 무기형 뿐인 내란 수괴는 형을 피하려면 탄핵의 기각이나 각하밖에 없는 것이 절박한 그의 입장이다. 따라서 죽기 살기로 탄핵 인용, 파면을 막기 위한 필살기를 다 쓸 수밖에 없다. 재판관들에 대한 회유, 압박, 읍소가 자행될 것이고 극우 세력은 실제 재판관 등에 살해, 공갈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하며, 다시 헌법 파괴의 재범 가능성 또한 그 조건이 성숙되어 있음에도 탄핵 인용 선고를 못하고 있다.

이는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 수준 상태로 볼 수 있다. 법 재판관들이 진영논리와 상황의 과중한 압박감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극단적인 외부의 압박이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시점 분명 헌재 재판관 내부 의견이 불일치가 있음이 분명해 보이고 탄핵 인용의 정족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의심된다.

왜 이 같은 일이 생기는가?

헌법재판,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대립, 특정 정당에 대한 호불호와 연관되어 상황을 보고, 우리 사회가 극심한 분열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스페인에서 내전으로 폭발한 갈등은 기득권층과 기층 민중 간의 심각한 이해 대립에서 시작됐다. 갈등이 내전으로 비화했다. 공화파, 국민당간의 총득표율 자체도 비슷했다. 또한 공화파 내부에서도 무엇이 중한 것에 대한 선후 판단을 잘못했다.

명백한 내란, 헌법 파괴의 극악무도한 범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한 범죄가 아니라고 선고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무너진 것이다. 그같은 판결을 한다면 헌재는 존재가치가 없기에 폐기해야 한다. 그 같은 상황에서는 노상원 수첩이 실행 안된다는 보장이 없는 게 분명하다. 화급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은 탄핵 인용, 파면뿐이다.

헌재는 12,3 내란의 본질을 바로 직시해야 한다. 12.3 내란 비상계엄은 헌법 파괴, 공화정 부인, 파시즘의 선포인 것이 명백하고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우리는 지금 국민 대다수가 헌법수호,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을 요구한다. 중대한 헌법파괴, 전쟁, 학살의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는 내란 수괴를 격리시키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어찌 되겠는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간이다. 위헌에 불법의 불법의 상황이 만들어지면 나라는 망한다.

따라서 헌법수호를 위한 비상 행동이 필요하다. 탄핵 가결에 함께한 여당 국회의원, 보수, 중도 진영의 지식인, 언론인, 종교인 등과 함께 연대하여 헌법을 지키기 위한 길에 함께 나서야 한다. 헌재 판관들이 진영논리가 아닌 헌법 가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내란을 막는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헌재 판관은 진영논리와 회유 압박에서 벗어나 국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나서야 한다.

일단 파시즘으로 퇴행을 막고 민주헌법부터 지켜야 한다.

 

편집: 김영수 객원편집위원,  하성환 편집위원

김영수 객원편집위원  kim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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