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고도 측정 거부한 '음주운전 전과자' 피의자에게 춘천지법 원주지원 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연합뉴스]
최근에 인터넷으로 <연합뉴스>를 검색하다가 , 황당한 재판 결과를 보도한 기사를 읽고 댓글을 달게 되었다. 우선 해당 기사를 읽어보겠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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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 2025-06-08)
만취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마저 거부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아무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8시 53분께 만취 상태로 원주의 한 도로에서 픽업트럭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약 17분에 걸쳐 음주 감지 및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술은 마셨지만, 측정은 하지 않겠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한 데다 당일 도로에 눈이 내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발췌]
==> (나의 댓글) 이러하니, '개판'이란 말이 유행하지 않겠나? 음주운전 전과자가 또다시 트럭을 만취운전으로 눈길에서 몰다가 대형사고로 인명살상을 유발할수 있는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가? 가중처벌도 시원찮은데 말이다. 글구, 민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게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이 사건은 엄연히 형사 사건에도 해당하니, 국민의 안전과 사회정의 실현 측면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 아, 감이 왔다. 피의자가 '전관예우' 변호사를 구했구먼? 그래서, 판결이 이렇게 빤스 고무줄처럼 된거 아닌감? ~ '유전(有錢)무죄, 무전(無錢)유죄'라고 떠도는 말에 하등의 부끄러움도 못느끼는 개판사, 개검, 개변들은 각성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조계에도 AI 도입이 시급하게 될 것이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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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허익배 객원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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