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위원회법> 입법화로 민주성 수준 높여야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정치 자율성 확보도 필수
‘시민의회 전국포럼’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공주시 한옥마을에서 워크숍을 갖고, 시민의회 추진을 위한 전략과 아울러 지역의 시민자치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제와 토론을 하였다.
전국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시민의회의 입법화를 위한 전략과 지역에서 주민의회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전략 등이 주로 얘기되었는데, 실질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시민의회와 같은 제도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며, 참가자들은 시민의회와 주민의회의 입법화을 위해 힘을 쏟기로 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상준 경희대 교수는 ‘시민의회’는 민주적 대표성을 확장시키고, 진영적 대립을 넘어설 수 있는 추첨제 숙의기관으로 국민통합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2004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시민의회의 실험을 계기로 아이슬란드・아일랜드・벨기에・프랑스 등에서 국가 단위 혹은 지역 단위로 상설 시민의회를 제도화하였고, 그 외에도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시민의회 실험을 확대하거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 세계는 한국의 ‘K-민주주의’의 미래에 주목을 하고 있기에, 만일 시민의회 포럼에서 제시한 <시민의회법>과 <시민주권위원회법>이 입법화된다면 세계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고양시키는 세계적 표준으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김상준 교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헌법 1조 2항에 천명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국민은 중요한 공적 사항에 유의미한 참여가 힘들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심화시켰다며, 시민의회법의 제정은 국민들의 참여에 대한 열망을 건설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제도화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또한 김상준 교수는 국회는 내란을 종식시킨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시민들이 제안한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에 따라 반드시 시민의회를 끼고 개헌을 해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인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수도권 일극 집중은 물론 지방자치의 민주적 발전과 자립적 지역 발전을 저해한 결정적 걸림돌이 되어 한국사회의 경제위기와 민생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하고, 민생과 지역을 살리는 5대 전략으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의 실질적 지방분권화 / 수도권 일극 집중의 다극 분산화 / 시민자치권의 강화 / 지역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자립적 발전 / 시민적 실천 주체 구축 등을 제시한 후, 이러한 전략이 상호 긴밀한 연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실천되었을 때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민주제의 토대도 강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대표는 현재 광역과 기초지방의원을 중앙정치인이 임명하는 수준이라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화되고 지방의 자치권을 해치고 있다며, 선거제도의 개선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지역정당이 가능하도록 정당법도 개정해야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이인규 대표는 주민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총회를 의결기구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헌법도 국민이 직접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나눠야 한다.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청년과 청소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부 참가자는 시민의회의 입법화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 그것을 쉽게 입법화해줄지는 의문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번에 <시민의회법>과 <시민주권위원회법>의 시안이 만들어지고 그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일보 진전한 것이라며, 조직확대를 통해 더 힘있게 추진해간다면 시민의회 입법화는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였다.
처음으로 시민의회에 알게 되어 참가했다는 한 시민은 ‘시민의회가 국민주권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상적이었다. 국민주권국가라면 그렇게 되어야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시민의회가 입법화되어야 국민주권국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하였다.
편집 : 이현종 객원편집위원, 하성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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