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철승 변호사 무죄판결을 위한 시민변호인단 발족

세 남자와 꼴페미년’(2)

 

<정철승 변호사 무죄판결을 위한 시민변호인단>이 발족되다

417일 게시한 <세 남자와 꼴페미년> 이후 세 남자 주변부에는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세 남자 중 활화산인 정철승 변호사 경우 <정철승변호사 무죄판결을 위한 시민변호인단>이 발족했고 삽시간에 600여명의 시민변호인단이 구성되었다. 521일 결심이 예상되었던 항소심 2차 공판에는 많은 시민변호인단이 법정을 가득 메웠고 결심은 625일로 예고되었다.

528일 정철승 변호사의 또 다른 사건인 박원순 시장 관련 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고 ‘SNS에 피해자의 입사 날짜와 이동 날짜를 드러낸 것은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며 이는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재판부로부터 또 다시 1년 형을 선고 받았다.

 

무죄 추정의 원칙조차 사라진 사회

경찰의 혐의 없음발표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의 범죄를 인정한 국가인권위는 자체 보고서 7,500매를 공개하지 않았고, 피해 호소녀와 여성단체들은 극구 공개를 막아왔다. 최근 정철승 변호사가 자료를 입수하여 국가인권위의 조사보고내용이 박 시장의 혐의를 뒷받침 하기에 터무니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는 와중에 강제추행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도 악의적이며 정치적인 누명씌우기라고 판단된다. 재판부는 추행행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CCTV 영상분석도 묵살했고 고소인의 성인지감수성만을 고려한 편파적인 판결(징역 1)을 내어놓았다.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와 증언을 묵살하고 ‘2차 가해로 윽박지르면서 고소인의 인권은 묵살하는 재판.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인권변호사조차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누가 제대로된 재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두 사건의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1차 사건 (명예훼손 등)

2차 사건(강제추행치상)

내용

SNS에 고소녀 신상 노출(?)

(입사 일자. 이동 일자 등)

와인바 모임 중 추행(?)

고소인

박시장 비서, **변호사 등

전광훈의 측근 여 변호사 M

피고소일

2021. 8.

2023. 4. 10

1심 판결

2025. 5. 28 / 1년 실형

2024. 10. 24/ 1년 실형

2(항소)

항소

2025. 5. ~ 진행중

 

그런데 정철승 변호사의 사건을 접하며 그간 눈 돌리지 않았던 박시장 고소녀에 관한 이야기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녀의 왕성한 활동력에 입을 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참여재판, 시민법정 등을 통해 다시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케잌 자를 때  박 시장 어깨에 손을 얹고  손을 포개고, 여기 저기서 스스로 팔짱을 꼈던 그녀 (매년 썼던 손 편지 내용은 또 얼마나 애틋했던가)
케잌 자를 때 박 시장 어깨에 손을 얹고 손을 포개고, 여기 저기서 스스로 팔짱을 꼈던 그녀 (매년 썼던 손 편지 내용은 또 얼마나 애틋했던가)
오세훈 시장의 지원 아래 유지되었던 그녀의 초호화판 유학생활은 실로 놀라움의 연속이다.
오세훈 시장의 지원 아래 유지되었던 그녀의 초호화판 유학생활은 실로 놀라움의 연속이다.

고소녀는 미국에서 호화 유학생활을 했으며 (1억 벤츠 현금구입, 월세 3,400달러/450만원, 3~4회 골프, ‘시의원은 따놓은 당상발언 등) 미투사건 재발.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은폐의혹 기자회견

정철승 변호사 무죄판결을 위한 시민변호인단 등은 529일 전태일 기념관에서 정철승 변호사의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대한 판결 오류에 의한 인권침해, 어떻게 할 것인가세미나를 개최하여 성관련 판결에서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대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

이후 다시 발 빠르게 617일 전태일기념관에서 박시장 관련 국가인권위의 은폐의혹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인권위의 판결을 최근 대법원이 또 다시 인정했지만... 사실 인권위의 보고서 7,500매의 내용은속 빈 강정과 같은 것이었다. 고소녀와 측근들은 그 내용의  공개를 적극 막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판결을 최근 대법원이 또 다시 인정했지만... 사실 인권위의 보고서 7,500매의 내용은속 빈 강정과 같은 것이었다. 고소녀와 측근들은 그 내용의 공개를 적극 막고 있다.

용의 머리, 뱀의 꼬리와 같았던 국가인권위의 결론이었지만...

경찰이 46명의 수사관을 투입하여 5개월의 수사 이후 결론 내린 것은 증거 없음이었다. 그런데 이에 질겁을 한 고소녀와 변호인 등은 다시 최영애 소장의 국가인권위에 직권조사 신청을 했고 국가인권위는 7,500매의 보고서 끝에 1) 늦은 밤 박 시장이 부적절한 메시지 사진 이모티콘 보내고 2) 김잔디의 네일아트한 손을 만졌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인권위의 결론은 박 시장의 발인 날의 기자회견은 연기해달라는 유족들의 청을 무시하고 강행하였던 고소녀 측의 어마무시한 성범죄와는 달라도 한참 달랐다. 국가인권위 결정은 박 시장의 성폭력 범죄 인정과는 무관하다.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인 성폭력 범죄가 아니다. 고소장에 쓰여있던 고소녀의 현란한 주장은 경찰은 물론 국가인권위 결정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국가기관이 실질적으로는 박 시장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고 용두사미 같아도 국가기관의 성범죄 인정은 현재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어설픈 조사 결과와 고소녀 측의 공개 반대

인권위는 그 행정소송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2022. 1. 14)7개월을 응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 보고서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던 고소녀의 변호인인 김** 변호사는 현재 국가인권위 조사기록의 공개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들이다.

 

피해자 보호와 무고 방지는 함께 가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무고로 인해 또 다른 이의 삶이 파괴되는 피해 또한 결코 가벼이 여겨질 수 없다. 실제로 온라인에는 허위 미투 고소 가이드로 불리는 위험한 매뉴얼까지 떠돌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진실이 아닌 사과 유도연기 지시’, ‘진술 암기등은 명백한 사법 왜곡이며, 수많은 젊은 남성들이 이로 인해 심리적·사회적 파탄을 겪고 있다.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어야 한다, 카르텔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진정한 페미니즘, 즉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지지한다. 그러나 그 이름 아래 비판을 봉쇄하고, 재판을 정치화하며, 사법 권력을 통해 반대자에 대한 처벌을 남용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카르텔이다.

지금의 법조계는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고 있으며, 이는 단지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법 시스템의 본질적 위기를 드러낸다.

 

사법살인은 막아야 한다.

사법부는 왜 무죄추정의 원칙을 외면하는가? 정치적 견해 제시나 사회비판을 한 사람들을 왜 ‘2차 가해자로 낙인찍고 처벌하는가? 우리는 사법살인을 규탄한다. 우리의 사법부는 큰 변화를 맞아야 한다.

1. ‘무죄추정의 원칙재확립

재판 전 여론몰이와 언론 재판을 억제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 강화.

판사와 검사에게 무죄추정 원칙위반 시 징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사법 윤리 기준 강화.

2. 2차 가해의 범위와 적용 기준의 명확화

2차 가해 개념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헌법적 가치 간의 균형을 고려한 정밀한 입법 및 판례 기준 마련 필요.

공익적 문제 제기와 명예훼손/2차 가해의 경계 구분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또는 헌재 판단 요청 제도화.

3. 재판의 정치화 방지

정치적 이슈에 연루된 사건은 무작위 배당 시스템 강화 및 전관 판사·검사 제한 제도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별도의 사법감시기구를 통한 판결 및 기소 결정의 정치적 중립성 감독.

4. ‘무고 방지장치 보완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 보호는 존중하되, 명백한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고소에 대해서는 무고죄 입증의 문턱을 낮추고 공정한 수사 환경 보장. 고소인의 보호뿐 아니라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

5. 공개되지 않은 국가기관 보고서의 투명화

국가인권위나 경찰, 검찰이 작성한 조사자료는 일정 조건 하에 공익적 검토를 위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한 과도한 비공개 남용 방지 규정 신설.

6. 판결문 공개 및 시민 감시 강화

판결문 전체 공개와 판결의 논리 검증을 위한 법률전문가·시민사회 연계 평가 시스템 구축. 시민참여배심제 확대 및 사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중 교육 강화.

진실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야 한다. 정의는 침묵하지 않는다. 정의는 모두에게 적용될 때 비로소 존중받는다.

 

정철승 변호사 무죄판결을 위한 시민변호인단의 추후 계획

지금까지도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625일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결심 후에는 11월에 있을 국제심포지엄을 향해 달려갈 것이며 성무고를 남발하는 고소인, 변호사들의 행태에 관한 연구와 성무고 피해자들의 사례연구와 발표, 증거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사법부 내의 페미카르텔 등에 대한 대처 등 앞으로도 빠르게 달려갈 것이다. 동시에 사법부의 개혁을 추동해 낼 시민 법정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은 질적 양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편집 : 하성환 편집위원
 
 
 
 
 

* [알립니다] "정철승 변호사의 시련, 그냥 두고 봐야 하는가?" 등 관련

본지는 지난 4월 17일~6월 19일간 정철승 변호사의 성추행 판결 관련하여 <정철승 변호사의 시련, 그냥 두고 봐야 하는가?>등의 제목으로 4차례에 걸쳐 사법부가 편파적으로 판결했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확보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영상 및 피해 주장 상황 당시의 다양한 증거를 고려하여 정철승 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현재 항소 중인 사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고은광순 객원편집위원  koeunk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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