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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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산수(傘壽)를 넘겨 살면서 그동안 겪은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다. 어둡고 살벌하며 위태로운 세상이 지나가고, 이제 평온함이 오려나 했건만, 또다시 국정 농단 사태로 국민의 정신적 피해와 국가 성장발전에 막심한 피해를 보았다.

 

국회의 의결 법안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심하다 싶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202412323(11)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다니요. 맑은 하늘에 날벼락 같아 천인공노(天人共怒)함을 불러왔다.

 

분노의 심정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 국민소환제(國民召喚制/Recall)를 사법부의 상위에 두고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 외에도 나이지리아 이들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약 10개국 정도만이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도입했다.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고 들었다. 국민소환제의 장단점 때문에 신중함은 알지만 이른 시일에 입법되었으면 한다.

 

()로운 국민의 힘으로 비상계엄이 저지당하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특검의 조사 과정을 지켜보는 이 촌노(村老)는 울분이 극도에 달해 심기가 편하지 않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던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심지어는 정적의 정치인 수거설까지 드러나고 있으나 그들의 변명은 금수(禽獸)와 다른 인간의 양심에서 이미 떠난 악질분자들의 심보로 변질한 것으로 본다.

 

판사들의 판결에 공감되지 않기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어쩐지 불안한 느낌이 든다. 나만의 기우(杞憂)일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을 속전속결로 판결함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례적이다.’ 할 것이다. 지귀연 재판장은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 기간 계산법을 윤 전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꾸어 유리하도록 편향 판결한 처사(處事)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 두 분의 법 집행의 신기술?을 창의했다고 만인이 동의한다면 박수를, 이와 반대일 경우에는 지탄(指彈)과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김희수 지음 역사의 법정에 선 법을 읽고 법의 이현령비현령(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떠 오른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조선의 독립운동가(애국지사)를 일제는 반역자로 처단했다. 국제적 이현령비현령이다. 다른 사례로 우리 법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사례를 본다. 이 또한 이현령비현령이다. 그러기에 사법부의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러나 이 내란 사건은 너무나 막중하기에 정당한 결과 있기를 바란다.

 

예부터 우리 민족은 하늘()을 숭상해 왔다.

하늘의 개념은 고대의 신앙에서부터 주나라의 천명(天命)사상을 거쳐 공자의 유교 사상이 발전하여 복합적 전통에서 출발했다라고 이동준 교수는 정의했다.

 

필자의 소견으로, 하늘을 신성(神聖)시하고 우주의 창조주(創造主)로 만물의 생육, 생사, 선악, 죄와 벌 등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최상위의 천신(天神)으로 생각함이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예부터 악질 범죄자와 천륜(天倫)을 어긴 자에게 하는 말이 있다.

하늘의 은혜를 모르는 놈

천벌을 받을 놈

벼락 맞을 놈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어찌하오리오.

범법자들에게 하늘의 성스러운 개시(開示) 있어 반성(反省)하고 회개(悔改)하여 개과천선(改過遷善)으로 삶의 영광(榮光)을 되찾기를 바란다.

 

편집 : 하성환 편집위원.  조형식 편집위원

전종실 주주  jjs62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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