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확산된 상태”임을 전제한 임재성의 비현실적 ‘희망 고문’
상고 각하(심리불속행)가 70~80%에 달하는 것은 2심으로 끝난다는 것
2심이 없는 현실에서 재판소원은 애초에 4심이 될 수 없어
독일 등에서는 헌법재판소 업무 80~90%가 재판소원
한국같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기능(탄핵심판권, 정당해산권) 가진 곳 세상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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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객원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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