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5만원을 흔들며 '신문 보세요'하는 아저씨는 정말 심심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7일과 올해 1월 12일에 만난 '신문 보세요' 아저씨입니다.

▲ 2016년 12월 7일 도봉구 쌍문동 국민은행 앞에서 만난 '신문보세요' 아저씨
▲ 2017년 1월 12일 도봉구 창동 이마트 앞에서 만난 '신문보세요' 아저씨

수년 전에 길거리에서 만난 이 '신문 보세요' 아저씨가 권유하는 [신문고시] 위반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4회 신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회, 동아일보는 1회, 중앙일보는 1회 신고하여 신고포상금도 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신문 보세요’ 길거리 아저씨들은 제 이름과 주소로는 구독접수를 받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정보가 샌 것이지요. 소위 요주의 고객이 된 것입니다.

이 후 길거리에서 [신문고시]를 위반하면서 구독권유를 하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뻔히 보고도 신고를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지난 해 11월 24일 집으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새로 입주한 가게를 소개한다고 어쩌구 하기에 잠시 판단을 잃고 문을 열어주었더니 조선일보 구독권유원이었습니다. 속으로 ‘이 분이 초짜구만.. 내가 누군지나 알고 찾아 왔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조선아이에스(www.chosunis.com) 황00 팀장이라는 이분은 5만원을 내밀면서 조선일보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 현금 5만원 지급

- 2016년 11월 25일부터 투입. 2017년 8월말까지 서비스. 서비스 10개월

- 2017년 9월부터 수금. 1년 구독함

▲ 이런 증빙서류를 잘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기 좀 어렵지요. 이분은 아마도 초짜 '신문 보세요' 아저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 조건에 대하여 돈을 담은 봉투에 써달라고 하니 위와 같이 써주더군요. 제 이름을 대면 바로 요주의 고객으로 거래가 성사될 것 같지 않아서, 제 딸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전 신고 때는 집 전화번호를 줘서 이번에는 제 휴대폰 번호를 주고 구독신청을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부터 조선일보는 착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 11월 25일 ~12월 1일까지 들어온 조선일보, 중빙자료로 안버리고 모아 둠.

그런데 딱 1주일 후인 12월 1일, 누군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먼저 “김미경씨 되시죠?”라고 묻더군요. 무심코 “네” 했더니 지난 번 저희 집을 방문한 조선아이에스 황00팀장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니 돈 5만원을 회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때 외부에 있어 시시콜콜 대화를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녁 6시에 다시 통화하자고 하고는 끊었습니다. 그 이후 한 달이 넘었는데 신문도 안 들어오고 돈도 회수해 가지 않고 통 연락이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마지막 신고 후 집도 이사를 했는데...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나? 그땐 011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김미경’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조선일보 구독신청 요주의 인물에 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블랙리스트'라고나 할까요?

그나저나 황00씨의 손때가 묻은 저 5만원, 써버려도 될까요? 언젠가 찾으러 올 것을 기다리며 계속 갖고 있어야 할까요? 아님 자신들은 거래를 취소했다지만 명확한 증빙자료를 그냥 버리기 아까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나 해볼까요?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김미경 편집위원  mkyoung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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