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고통

2018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건보)가 2.04%,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83% 인상되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종전에는 179.6원에서 2018년부터 183.3원으로 인상되었다. 건보의 산정체계는 소득, 재산(건물·토지·전월세), 자동차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합계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건보료의 인상요인은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의 경감과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안에 따른 것으로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 한다. 하지만 건보료 인상과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는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체계로 인해 많은 서민과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은 고통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재산, 자동차가 보험료산정 기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들에겐 더욱 부담을 지니게 하는 모순체계를 지니고 있다.

▲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있는데, 건보료를 매달 15만원 넘게 내야 한다. 이러다간 ‘건보료 푸어’가 될 지경이다.” <한겨레자료>

그 첫 번째로, 1인 영세자영업자들이다. 지속적인 내수경기 침체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고용원을 두다가 고용원을 둘 수 없어 혼자 사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1인 사업자는 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1인 사업자로 전락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변경된다. 이럴 경우 사업소득에 따라 적용되던 건보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요율로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가구주나 가구원, 즉 부모와 자녀, 배우자까지 별도로 개별 산정되는 체계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조건이라 해도 몇 배나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는, 1인 영세사업자 재산 적용률이다. 현재 가계부채가 1400조원에 육박하는데 대부분 서민대출로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들의 사업대출이 태반을 이룬다. 그런데 1인 영세자영업자가 대출 2억 원을 낀 채 시세(전월세 포함) 3억 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재산보험 요율을 적용할 때 3억 원을 적용, 대출부채는 전혀 감안되지 않는다.

이처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이원화된 요율계산방식 때문에 고소득 지역가입자들이 납부액 탈루를 목적으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편법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유형은 지인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직원으로 위장 취업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책정하는 등 다양하다.

서둘러 편법으로 건보료를 탈루한 고소득자들을 발본색원하여 탈루액을 징수하고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가중된 건보료부과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가난한 사람, 서민, 영세자영업자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는 길이라 믿는다.

소상공자영업연합회 정재안 대표

편집 : 심창식 부에디터

정재안 주주통신원  amostre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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