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심연우 재판을 참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501호실에 도착하니 11시07분 이었다. 가정법원이 처음이라 방안의 상황을 잘 몰랐고, 조심스레 손잡이를 돌리니 어떤 남자가 나와서 원고인의 이름을 물었다. 11시 심연우 재판이라고 말하니 이름이 다르다고 잘못 찾아온 것이라 했다. 501호 11시 항소심 사건번호 2018르 30161이고 틀림없다고 하니 참석해도 발언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참관만 할 것이라고 했는데도 참관 또한 불가하다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밖에서 기다렸다. 재판이 다 끝나고 501호실을 보니 참관석이 따로 있었고 늦었어도 들어가서 참관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가정폭력으로 현재 어린 자식도 못 만나며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는 원고를 마음으로나마 지지하고자 참관하려고 한 것인데, 이를 고의로 막은 그가 법원의 몇 급 공무원인지는 모르지만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오늘 재판의 절차를 잘 모르고 법을 존중하며 조심스러워 했던 한 시민의 마음을 무참히 부숴버리고 법원에 불신을 심어주어 분노하게 한 그 사람은 국민이 주는 세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가정법원에 오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신이 약해져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일수록 어쩌면 더욱 원고를 배려하며 친절한 자세로 확실한 안내를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상처받은 이들이 법원까지 가서 공무원들이 행하는 또 다른 가해와 폭력을 겪는 현실을 보고 분노하게 되었다.

그들은 알아야 한다!! 그들의 작은 갑질이 제2, 제3의 폭력으로 원고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정당하지 않게 재판 참관을 저지한 법원 공무원의 징계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법원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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