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였던 최교진세종시교육감이 전교조세종지부소속 초등교사 3명을 그것도 학기중간에 강제 전보시켜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가 하면 강제전보 당사자들은 강제전보 소식으로 충격을 받아 그 중 1명은은 쇼크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가 하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극적인 대결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 강제전보 당한 선생님이 세종시 교육청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

나는 이 글 쓰기를 많이 망설였다. 왜냐하면 현 세종시교육감은 나와 함께 전교조 창립에 함께했던 동지요, 내가 경남지부장을 맡고 있을 때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던 분이다. 현재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송대헌비서실장은 오랫동안 전교조 교권국장을 맡아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명한 교권해결사 선생님이기도 하다. 송대헌실장이 페이스북에서 강제전보당한 교사들을 공개망신 시키는 현실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내부고발문제는 조직을 망치는 폭탄취급을 받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진보단체에서 내부 고발이란 그 조직을 외해 시키는 원인제공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라면 덮고 해결하려 하는게 관례다. 결국 이런 분위기가 안으로 쌓이다 폭발함으로서 조직분열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 ‘진보는 분열로 망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내가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사 강제전보에 대한 평가를 망설였던 것도 같은 이유다. 나는 세종시 최교진 교육감이 출마하는 과정에서부터 옆에서 지켜보았고 그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세종시교육감정책자문위원회와 세종시민회의 결성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 함께 하기도 했다. 지금에 와서야 하는 말이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상처를 받았고 실망도 많이 했다. 그 문제는 시간이 나면 따로 얘기하겠지만 우리편(?)이기 때문에 밖으로 말 못하고 혼자서 삭이고 지나갔다.

최교진 교육감은 가득초 교사 강제전보 사건 이전에도 보수교육감들도 감히 하지 않은 방과후학교조례를 만들어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뜨거운 감자였던 방과후학교조례를 만들어 전교조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은 일이 있다. 방과후조례제정과정에서 세종시지부가 적극 나서지 않음으로서 초등선생님들이 반발, 전교조를 탈퇴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번 강제전보 사건을 당한 선생님들 중 2명도 당시 방과후학교조례제정을 반대 하는데 앞장 서 미운살(?)이 박히기도 했다. 당시 나는 방과후학교 조례 문제로 함께해야 할 지부가 적극 개입하지 못하는 모습을 비판하다 세종시에서 ‘강성’ 취급을 받고 자의반 타의반 왕따 신세가 되어 살고 있다.

이번 일은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다, 그랬다가는 친정(전교조)에서 조차 상종 못할 늙은이 취급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송대헌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올리자 강제전보를 당한 교사를 두 번 죽이는 공개재판이 되어 댓글이 72개나 달리고 공유한 사람이 무려 51회나 되어 더 이상 침묵하는게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다른 일로 강제전보당한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참으로 보기 민망할 정도로 얼굴이 축나 있어서 외롭게 싸우는 선생님들을 이렇게라도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다.

선배교사로서 또 교육동지로서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강제전보당한 선생님이 하려던 일은 개인의 명예나 출세를 위한 문제가 아니었다. 학교민주화를 위해 앞서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또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했다는 이유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학기 중간에 학생들과 생이별을 당해야 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힘이 되어 주지 못한데 대해 더 이상 침묵은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직에 근무하는 몇몇 선생님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 보았다. 이번 가득초 강제전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더니 “교육청이 잘못한 일인데 왜 힘없는 선생님들을 강제전보 시켰느냐며 교육감이 너무하다”는 한목소리로 냈다. 더구나 송대헌실장은 “오랫동안 교권을 전담한 선생님이 왜 교권을 짓밟았느냐”며 “꼭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며 섭섭해 했다.

“최교진 교육감이 옛날 전교조교사였고, 그것도 세 번이나 해직됐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간다”는 얘기도 했다. 나도 지난번 방과후 학교 사건만 없었다면 교육감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해결방법을 찾고 싶었다. 방과후학교조례제정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을 찾아가 마음 속 얘기를 털어놓고 싶지 않아서다. 또 한 가지 그 전에 교육감에게 몇 가지 제안을 했다가 최교육감이 선배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난 뒤부터 그에게 직언을 할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강제전보의 해법은 없는게 아니다. 가장 큰 잘못은 세종시 교육청이다. 그 중심에 최교진교육감을 포함한 비서실장과 참모들이다. 그 다음이 교감이다. 솔직히 강제전보를 당한 세분 선생님은 학교민주화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교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가득초사건의 원인이었던 ‘교직원회의 규약’을 보면 진실이 보인다. 왜냐하면 세종시 교육감은 지금 학교자치조례를 준비 중이다. 공청회도 하고 곧 의회에 자치조례를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학교자치조례란 ‘학생자치, 교사자치, 학부모 자치’를 법제화 하는 것이다. 바로 강제전보를 당한 선생님이 지키려고 했던 그 교사자치를 앞서 했다는 이유로 강제전보를 당해야 옳은가? 그것도 1년간 잘 시행됐던 규약이다. 교장이 떠나자 교감이 갑자기 규약을 폐기하려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강제전보를 불러온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의 전문을 보면 왜 선생님들이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지키려 했는지 이해가 된다. 규약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1.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1. 우리는 아이들과 동료 간 인권을 존중한다.

1. 우리는 배우며 솔선 한다.

1. 우리가 먼저 민주시민이 된다.

1. 우리는 친절한 교직원으로 노력한다.

1. 우리는 동료나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교직원이다.

1. 우리는 교실 속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아이들을 승진이나 실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1.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직원 회의 규약.hwp(전문 첨부 - 클릭하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세종시가 추진하는 교사자치는 이렇게 학교구성원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 이끌어 가기 위한 협약이다. 송대헌 실장은 페이스북에서 ‘교감은 이 학교 교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교사들이 저런 수업을 하자고 하는지, 저런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지, 낯설었을 것입니다...’라고 했지만 보수적인 교감이 이런 학교자치 규약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 규약은 바로 최교진 교육감이 하고 싶었던 학교민주화요, 학교자치조례의 한 축인 교사자치조례의 성공사례로 만들어야 할 규약이다. 그런데 이를 지원하고 도와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이 일에 앞장선 선생님들을 중죄인 취급해 강제전보를 시킨 일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다. 전교조도 그렇게 싸워 온 일이다. 옳다고 믿는 일이기에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지키려 했던 것.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애먼 교사들을 죄인으로 만든 것이다. 대회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수교육감들이 써 먹던 카드인 강제전보라는 칼을 휘둘러 옛 교육동지들을 벼랑으로 내몰아야 했을까? 한 때 교육동지라고 믿었던 교육감만 아니었어도 이들의 아픔은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있었던 학교자치조례공청회

항명이었기 때문에 강제전보는 당연하다고 한다. 정말 그런가? 교권전문가인 송대헌 실장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문제야 말로 교권침해 문제가 아닌가? 비록 법제화된 조례는 아니었지만 교직원 전체회의에 만들었던 규약이란 조례이상의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학교민주화의 가장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야할 최교진 교육감은 교감이 일방적으로 규약을 폐기하며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서 교사들이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왜 해결 못했을까?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항으로 해결하려 했던 세종시 교육감. 최교진 교육감은 앞서 이런 교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온 몸으로 싸웠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이 왜 '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을까?

명확한 위법은 아니지만 교권을 지켜줘야 할 교육청이 정치력 부족으로 만든 결과를 선생님들에게 일방적으로 상처를 준 사건은 명백한 교권침해가 아닌가? 선생님들은 지금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제기 중이다. 최교진 교육감이 하는 일을 보면 참 안타깝다. 문제가 여기까지 오기 전, 몇 년 전만 해도 같은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또 교육선배요, 동지였던 선생님들을 교육감실에 불러 선생님들에게 해결책을 내 놓으라고 했으면 안 됐을까? 왜 언제부터 그렇게 권위주의에 차서 비서실장이나 장학사들을 시켜 문제를 풀려고 했을까? 지금도 늦지 않다. 강제전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세 분 선생님도 다 안다. 세분 선생님을 불러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다음부터는 선생님들 의견부터 먼저 듣겠다’는 말 한마디면 끝난다.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김용택 주주통신원  kyongt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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