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연합(이하 ‘가피연’, 공동대표 김미란, 이은영)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및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은 오늘(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SK케미칼을 즉각 재수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들 단체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는 2,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며, 2018년도 국정감사(이하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회의록(2018년 10월 29일) 등 총 11개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 문서와 자료 등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환경부 박천규 차관이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한 만큼 SK와 애경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는 2018년도 국감 환노위 회의록이 포함되어 있다.

가피연 김미란 공동대표는 “모든 국내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독점적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고 공급했던 SK케미칼이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가해책임을 부정하면서 사과는 물론 대책마련에도 힘쓰지 않고 있는 것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가면을 쓰고 대참사를 발생시킨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꼼수를 응징하고자 SK케미칼에 대한 검찰 (재)수사의뢰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즉각적인 (재)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다. 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가피연 김미란 공동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구제개정지원 5개 질환 중 2개 질환에 대해서만 피해자를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3개 구제개정지원질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아직 가습기 살균제의 완전한 해결에는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전신질환피해를 인정해야 하며,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인정을 받기 위해 8년, 9년 싸움을 계속하도록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이 끝날 수 있도록 전신질환에 대한 전향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가피연 이은영 공동대표는 “지난 10월 29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의원이 정부에 구제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하자, 박천규 차관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등 엄격한 지원조건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문턱을 낮추도록 검토와 피해인정 질환을 확대해 나가는 등 신속한 피해구제를 답변했다. 하지만 23일 금요일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계정에 해당되는 추가적인 871명의 피해자를 발표했지만 피해가 있음에도 여전히 구제계정지원에서조차 제외시키는 것은 또 다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행위이며, 그 말을 믿고 기다린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가피연 김미란. 이은영 공동대표는 환경부는 피해자가 왜 피해를 인정받지도 지원받지도 못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왔다. 이러한 한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이 화학제품으로 발생한 세계적으로 유일한 대재난 대참사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즉, “어디에서도 그 실례가 없고, 본 적도 없는 소비자들의 피해들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힘들었고, 따라서 또한 이러한 어려움으로 피해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2018년 국감에서 환경부 차관이 ‘SK와 애경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미루고 있다. 이러한 머뭇거림은 1차 수사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발행했던 검찰이 SK케미칼을 또 한 번 봐주는 것이라는 오해를 심화시키게 될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SK케미칼이 수사예외가 되거나 부실수사대상이 된다면, 법과 정의의 기준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지난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CMIT/MIT 함유제품 단독사용자에게서도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기업 피해자의 폐손상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 등은 지난 9일 가습기 살균제 원료 독점공급업체인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만 하는 가해업체라는 이유로 검찰이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었다.

이들 단체 등은 검찰이 SK케미칼 봐주기식 요식수사를 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저룰 개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던 점, 문재인 정부는 1,359명의 사망. 6,210명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에 대한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피해자의 외침!

정부는 세월호 참사 와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죽고 죽어가는 피해자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고만 하고 방치해 두는 겁니까!

어제 기업분담금 구제계정 발표 명단에도 배재된 사망자와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억울하게 사망하고 지금도 죽어가도 1,2단계 와 똑같은 질환인 섬유증을 동반한 간질성폐질환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존재하는 질병코드번호 J841이 78번이나 나와 있는 사망자도 배제 되었습니다! 아닌가요! 왜 이렇게 되었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78번이나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에도 섬유증을 동반한 간질성폐질환 사망자가 왜 구제계정조차도 해당이 안 되고 피해자 취급도 못 받고 있는 겁니까!!!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배제된 결체조직 질환 합병 폐질환도 류마티스성 폐질환이라는 확정 진단이 나온 게 아닌 이상 왜 이렇게 배제시키는 겁니까! 그리고 또 류마티스성 폐질환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면역독성으로 오는 겁니다! 이번에 또 배제 된 사망자 와 피해자들은 이제 모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계폐지하세요! 말도 안 되는 엄격한 기준을 폐지하세요!

또 다른 낙인인 구제계정(구제급여 상당지원) 살인대기업들에게 입증책임전환 하고 정부구제와 통합하세요!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독성 화학물질에 의해 전신면역독성, 유전독성, 발암독성, 생식독성, 나노물질에 노출 된 사망자와 피해자들은 모두 정부구제로 인정함으로서 공식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6,186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독성 화학물질 재난 참사로 정부가 규정하고 그에 맞는 피해 인정과 지원을 해야 합니다!!

편집 : 김미경 편집위원

송운학 시민통신원  ohsong@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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