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를 구성하며
"관계의 정상적인 가치가 한국사회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상상하는 가족에 대해 질문해 봐야하지 않은가."(김순남)
-왜 유독 가족, 친족간의 살해가 많은지 생각해보자. 폭력이 멀리있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대한 메커니즘, 가족 내 차별 철폐, 폭력이 정당화 되고 순환 유통되는 방식은 폭력과 통제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 성소수자, 장애인 여러가지 공적인 관계에서 정상적인 가족의 문제는 서로 얽혀있다.
2018년 한국 사회를 정면으로 강타하고 있는 미투 운동의 흐름 가운데 세계여성추방주간(11월25-12월10)을 맞이하여, '한국 여성의 전화'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광화문 변호사 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열렸다. 30분 조금 늦게 도착한 토론회장은 김순남 교수의 열띤 발제로 이미 열기가 후끈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에 어떤 차별과 배제, 소수자의 목소리를 발생시키는지 김순남 교수의 발제를 들어보자. "한국 사회의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족과 위기가족을 분리시킨다. 정상가족이데올로기가 가족내의 폭력을 보호하면서 가족구성원은 주체적 인권으로서 스스로 안전할 권리를 박탈당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용인해주고, 피해자를 경제적 빈곤으로 방치하는 데에서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부족하다. 폭력을 유발하는 내용들-시댁에 가지 않는다, 요리를 못한다 등등의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젠더이유는 젠더규범을 체화시키고 있다. 여성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공고한 성별 이분법이 작동하는 사회일수록 가정폭력, 남성다움 여성다움의 가족폭력자체가 지속되고 폭력자체가 수용된다. 폭력 관계속에서 여성에게 남겨진 몫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벗어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판단이 쉽지 않고, 폭력이 인지되는데 상당한 용기가 요구된다. 젠더체화폭력, 사법부에서 법정에서 발언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젠더폭력적이다. 가해자의 진술 법원에서 판사앞에서 가해자가 하는 말들은 형량과 관계되어 있는데 그 사회가 그 가치를 지지하는 현상, 이런 방식으로 젠더위계를 공고히 하고 있고, 젠더자체 폭력, 젠더 자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자체가 무력한 것이 아니라 이혼가족 생존하고자 하는, 탈출기를 보면 이 국가와 사회가 여성을 끊임없이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종착지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타당화시키고 있지 않은가. 상담기소유예제도는 국가와 사회가 명백한 남성의 범죄행위를 여성의 문제로 돌리면서 교정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게 교정의 욕망- 사회적으로 교정이라는 것이 소수자를 향해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누구를 교정하려고 있는가. 정상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다움의 이미지, 굉장히 순응적이고 무력적이고, 그것이 피해자 다움을 공고화할 때, 역설적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거리두기, 가정폭력피해자의 모습 거리두기, 네가 배운 사람인데, 이런 방식의 논리를 가졌을 때 생존자로서, 생존 자립 여성의 이미지보다 피해자 다운 이미지로 가져가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 정상가족이데올로기, 가족폭력이미지에서 예외적이고 다른 한편으로 나의 결혼과 너의 결혼은 다르다는 낭만성과 공고화된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가져가면서, 가족관계의 평등관은 중요치 않게 된다. 오로지 결혼 중심의 낭만성- 이데올로기적인 통념은 가정폭력을 떠나서 다른 관계로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회적 관계와 제도의 부재를 낳게 한다. 평등하지 못한 관계가 갑자기 이국적인 어느 나라의 다른 관계로 이동하기가 어렵다. 진공사회는 아니잖는가. 평등한 관계와 사회는 경계적으로 탈가정 되는 것이 아니라, 한부모 자립자체의 제도적 이슈가, 가정폭력을 뚫고 다른 가정을 만들어가는 key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가정폭력의 의제가 다양한 정치적 운동의 이슈와 만나고 함께 법-제도 개선을 위해 싸워야 한다. 한부모 이슈로 연결돼야 한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그녀의 문제제기를 토론회 장에서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경찰청 여성가족과 과장이 있었다. 경찰조직의 90%가 남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법수사 구조 속에서 오래도록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는 많은 고통을 유발해 왔다. 여성에 관한 범죄와 처벌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실정에서, 토론회장에 함께한 경찰청 여성가족과 과장은 그동안의 실책에 대한 깊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가족의 다양성을 상상하지 못하는 현실-가부장의 세계에서는 한부모 시설 관련 예산이 61억이 삭감되기도 하는 등 매우 갑갑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반복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후 한부모 예산삭감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김순남 교수는 계속해서 강조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 다양한 관계들과의 평등-가정폭력과 여성차별 이슈, 법제정운동과 교차적으로 만날 수 밖에 없다. 차별감수성 철폐 순환인식, 폭력과 차별의 고리들을 끊어내는 것 안에 가정폭력의 이슈가 있다. 빈곤여성 110명 가운데 가정폭력피해여성이 38%를 차지한다. 가정폭력이후 homeless경험들은 연결되어 있다. 얼마만큼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가를 알 수 있다. 여성노숙자의 43%가 성폭력-가정폭력 이후에, 여성빈곤과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 빈곤 가정은 보호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정치화 할 수 있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젠더체화-젠더폭력의 이슈가 다양한 의제와 만나면서, 세상을 만나는 여성에 대하여 급진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제대로 질문하고 규정해보자."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원) 연구원은 친밀한 관계 그리고 경제적 폭력이라는 것에 대하여 발제했다. "헌법상 범죄 조항 나열방식, 가정폭력처벌법, 경제적폭력의 범위가 굉장히 좁다. 실제로 발생하는 방식을 보면 경제적 빈곤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일을 못하게 한다든가, 사회적 경력, 공부를 지속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아이 돌봄에 협조하지 않으므로써,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방식은 여성을 빈곤화 시키고 경제적인 의존을 유도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느정도 부양의 사회적 기대와 경제적인 의존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그 자체로 폭력적 행위가 작동된다.
"피해자는 신고 직후 형사처벌-가족유지 안 할 거예요?라는 질문을 받는다. 피해자가 신고 직후 형사처벌과 이혼을 그 즉시 결정할 수 있겠는가. 피해자의 의사를 묻는, 가해자 옆에서 피해자에게 묻는 이것이 정한 불처벌 의사인가. 매뉴얼상 가정폭력피해자 권리고지를 종이 한 장 휙 던져주면서, 이 내용 속에 있는, 각종 접근지 관련 조치들에 관하여 상담소에 연결되는 것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피해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정보의 전달에 많은 요소들이 빠져있지 않은가.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가정보호사건을 원하는지, 처벌할 것인지 불처벌할 것인지를 이제 막 피해현장에서 빠져나와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방식일 수 있겠는가.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있어서 관계의 누적성, 친밀함, 개입의 필요성과 종류, 오래 쌓아온 폭력의 촘촘한 시간들 등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한선미(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사회복지 종사자의 개입태도를 살펴보았다. 사법적 개입 정책에 대한 체포우선제는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가. 현장에서 갖고 있는 통념들을 살펴보면 2015년 전라북도 실태에서 볼 수 있듯, 여성들이 경험하는 통념과 2차 피해의 부정적 실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가정폭력 범죄를 해결 하려면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드러내는 것부터 안되는 경찰이다. 이외에는 1366의 기관,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경찰 수사조직의 존재이유와 좌표는 안전한 말하기- 폭력적 상황에서 함께하기 같은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사태로 문제가 된다.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토로하는 2차피해 경험사례는 많다. 폭력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고자의 목적일 것인데 안전한 말하기와 담보되지 않은 현 실태의 문제를 들여다 봐야 한다."
한선미 대표는 상담자와 피해자와의 역할과 관계를 짚어 보면서 상담자와 피해자의 연대, 가정폭력상담소의 역할, 지원자 상담가들의 역할, 피해당사자들의 안전한 말하기의 공간과 자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중재자, 옹호자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짚어두었다. 힘겹게 피해사실을 드러낸 여성이 폭력적 관계에서 벗어나기까지 어떻게 끝까지 도울 것인지, 중간에 관두게 할 것인지 하는 피해 여성의 생존기에 관하여 상담가의 여성주의 의식향상을 끌어내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온전히 다시 말하고, 연대하는 길, 안전한 말하기, 당사자들이 용기내어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온전한 말하기가 힘이 되어주고, 여성들이 내담자들을 느끼는 것, 지원 과정 중요성 그것들의 결과에 대해서 사실 당사자에게 온전히 열려있어야 한다는 발제문은 매우 의미 있는 성찰점으로 여겨진다.
발제를 정리하며 한선미대표는 당사자 관점에서 사법적 실천을 강조하며, 공적이고 사법적 개입에 대한 의사를 가져야 함을 피력했다. 피해 당사자들과 유관기관, 피해당사자들은 무조건 가해자 체포(체포우선주의)를 해야 하며, 외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다. 가해자가 집에서 나가는 것에 동의, 안전과 생활에 대한 보호조치 호소, 피해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쉼터, 찜찔방, 숨어지내고, 가정폭력유관기관, 가해자체포우선 피해자보다 낮은 동의, 가정폭력 유관기관이 피해자들을 만나는 일선에서, 지지 옹호 하는 역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당사자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성주의 관점의 개입 필요성"
이어서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이야기를 많이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피해자 지원을 부분화할 우려가 있다고 발제하였다. 상담의 특성상, 가해자를 이해한다는 것이 피해로 유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마지막으로 부부폭력-성폭력의 명명, 여성부 실태, 부부폭력, 기관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신체적 성적 가해만 보더라도 성별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피해여성들도 나도 때렸다라고 말하지만, 피해여성들은 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피해자가 아니었을 경우가 많다. 경찰이 이를 쌍방가해로 만드는 수사과정은 또다시 피해여성이 경찰수사에 의해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과정이다. 다시 피해당하지 않고 아이보호를 하고자 하는 적극적 "방어폭력" 사건의 경우, 폭력적 관계를 탐색할 때 누가 지속적인 피해자였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이 요구되어진다.
"경찰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도, 여성도 폭력을 했대요. 이런 설명을 합니다. 경찰이 하고 있는 현재의 중립적 태도라는 것은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서 내일로 가기위한 용기있는 선택과 권리들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사이에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이해를 한다는 경찰의 중립성이 오히려 가해와 피해 사이에서 2차 가해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내가 피해자인데 중립적으로 관계의 소통을 초점으로 한다는 것은 피해 당사자들이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피해자의 안전한 내일에 대한 결정과 권리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 되는 정상가족에 대한 신념, 일선 법적개입, 역랑강화 여성주의 회복, 적극적인 피해 권리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2차 피해에 대한 성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앞선 이야기한 모든 지점, 2차 피해의 연결성, 실제 관련 기관 실무자들 통념조사-가장 높은 통념이 '부부사이 문제일 뿐이다, 마음만 먹으면 떠날 수 있는데 떠나지 않는다, 치료받으면 나을 것이다, 아내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다' 등이다. 이런 통념들은 가족 부부 사이에 대등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벗어날 의지만 있다면, 폭력적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제3자 타인이 판단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올바른 처벌과 안전한 사회보장정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2차 피해를 낳고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 여성의 전화가 피해 연구를 해보면 가정폭력 아내가 겪고 있는 2차 피해 연구는 거의 없다. 통념적 반응을 보았을 때, 원망해봐야 소용없다. 상의해봐야 소용없다. 피해당사자의 말하기가 옹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자립을 공격하는 언어를 자제하고, 당사자들이 안전하게 피해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2차 피해에 대한 점검과 성찰이 필요하다."
토론회의 준비된 발제가 끝나고 박민정 경사의 발언이 이어졌다.
"경찰이 되기 전 병원에서 7년정도 심리치료사 일을 했습니다. 피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옳다 그르다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편으로는 가해자 상담을 하지 않는것에 놀랐습니다. 가해자는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가 궁금하구요, 범죄피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적었지만, 피해자를 위해서 경찰이 되었고, 그 당시 지방청에 11명, 전국에 지금은 apo여청단위에서, 피해학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경이 1-2명 잘 배치 되어있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 여성인권 관점에서 깨달은 것이 많고, 여태까지의 방식과 문제점이 바뀔것인가, 앞으로의 변화에 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라고 토론 소감을 나누었다.
김순남 교수는 정상가족과 가족위계를 정상화하는 이데올로기, 그것에서 작동하는 남성노동구조, 여성의 이중삼중의 노동, 국가가 방기하는 책임, 삶의 자립에서 존치하는 모델, 남자는 국가에게 봤을때는 가장 좋은 모델, 성별공고화, 보편복지시스템자체를 방기하는 것과 상당히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지난달까지 인식조사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있어서 소극적 이유, 경찰 개입 없이 관계 개선할 수 있다. 부부문제는 내가 자칫했다가 가정을 깰까봐, 개입하지 않는, 가족유지라고 하는 통념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면제부가 피해자의 의사인데, 여기 종합대책발표를 살펴보면 현행범 체포 응급조치, 분리정도 체포 응급조치, 과연 가족유지에 관하여 피해자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
법원의 접근제한은 퍼센트가 낮고, 상담 사회봉사 보호관찰등은 법원까지 조사 수사, 몇개월 뒤에 접근제한이 내려지는 등 수감명령도 마찬가치로 왜 수감명령을 몇달 뒤에 하냐는 거다. 보호처분중에서 그 기간을 지나서까지 보호관찰 정도 남지 않는가. 그 전단계에서 법원까지 가지 말고, 신속한 즉각적 대응의 방식들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최선혜 준비위원은 여성인권 기조보다 선행 정상가족이데올로기가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가정폭력상담소야말로, 관점을 깰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피해자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내년초 공식적으로 발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수정 쉼터 활동가는 올해로 31년이 된 한국 여성의 전화의 쉼터가 한국의 피해여성의 보호시설로 운영되어왔지만, 말씀하신 지점에 충분히 동감하면서 31년의 모델, 그것이 당시에는 가해자 퇴거라는 형태로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당장 폭력으로 긴급하게 쉴 수 있는 휴식처가 필요한 공간에서, 30년이 지나면서 가해자가 퇴거하는 방향, 다양한 쉼터의 방향,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들, 피해자가 숨지말고, 가해자가 위축되어야 하는 정책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보아야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스웨덴 모델을 예로 들며, 가해자 퇴거라든가 경찰이 체포우선주의를 발동 하든가 하는 가해자의 범죄로부터 피해자가 공권력 대응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의 공권력의 강력하고도 공정한 처벌을 중요하게 짚어내었다.
마지막으로 피해당사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고한 가정유지의 인식이라는 것에서부터 오늘 나눈 토론이 새삼 얼마나 급진적이고 어렵고도 설레는 일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며 청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마지막 발언을 들으며, 새삼 20대 활동가들의 정직하고 올바른 사실판단과 가치행동주의가 수많은 가정폭력 생존자들의 명예와 권리를 복원해주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지 않을까 희망을 품게 한다.
편집 : 안지애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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