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진행형 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

1972년 10월17일 유신 첫날 서울 광화문 앞에 등장한 탱크. (<한겨레> 자료사진)
1972년 10월17일 유신 첫날 서울 광화문 앞에 등장한 탱크.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에 즈음하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엽니다. 
 

□ 일시 : 2020년 12월 9일(수) 오후 2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50명 미만 / 유투브 생중계 병행)
□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순서
  ● 인사말  : 이창복(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 이종걸(민화협 대표상임의장)

  ● 발제 :
     - 국가보안법의 어제와 오늘(관련 현황/ 최근 특징)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오민애 통일위원장
     - 분단체제와 국가보안법의 사회적 영향 :  이재봉(원광대학교 교수)

  ● 토론 :
     - 남북화해협력과 국가보안법의 모순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
     - 국가보안법의 굴레에 묶인 언론과 온라인 : 통일TV 진천규 대표
     - 국가보안법의 굴레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 종교계, 인권, 통일단체 활동가

 

편집 : 김미경 편집위원

이재봉 주주통신원  pbp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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