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령부는 거짓을 벗어라!
대통령은 날씨가 맵다며 일정을 취소한 14일, 우리는 이깟 한파쯤이야... 하고 적성을 찾았다. 10월에 묶은 덕평리의 깃발이 다시 펄럭인다는 제보를 들었던지라 적성리의 깃발은 좀 더 바짝 묶고 아울러 그것이 위법임을 일릴 ‘귀한 정보’도 함께 꽂아두기로 했다. 유엔, 유엔사에 대해 모든 것을 꿰고 계신 이시우 작가님이 곱은 손이지만 정성스럽게 귀한 정보를 적어 넣으셨다. <유엔 깃발법 위반 / 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
차량 두 대에 나누어 탄 우리 일행은 다시 풀려 나부끼고 있다는 덕평리로 가서 그곳에서 펄럭이고 있는 세 개의 깃발을 내리고 역시 각각의 기둥에 죄명을 적어 깃발과 함께 꽁꽁 묶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유엔 깃발법 위반>
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 팀은 2020년 9월 구테레스 사무총장에게 유엔사령부의 유엔로고가 들어간 유엔기의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유엔은 11월에 유엔깃발법을 대폭 수정해서 유엔관보에 고시했다. 약 50년만의 개정인데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1. 새 유엔깃발법이 확실하게 밝힌 것
군사작전에서의 유엔기 사용조항 삭제. (유엔사령부처럼 유엔공식조직이 아닌 단체는 자신들의 선박에 유엔기를 달 수 없다.)
2. 유엔 전문기관에 의한 유엔기 사용조항 삭제
-(유엔기는 유엔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그러나 이 깃발법에 포괄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유엔에 의해 설립된 모든 위원회 위원단 기타 법인으로서 유엔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모든 단위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67년 유엔깃발법 4조 2항)-삭제 됨
3. 유엔기 게양장소의 엄격한 제한
3-1-(a) 유엔이 점유한 모든 건물, 사무실 및 기타 부지와 자산, 그리고 3-1-(b) 관저로 지정된 모든 공관이외의 곳에서는 유엔기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평택, 비무장지대 초소, 부산 유엔군묘지, 전국 70여개소의 참전비,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 등 사방에서 펄럭이는 유엔사령부의 기만적인 유엔 소속, 유엔기관인 척 하기는 이제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일본에 원자폭탄을 던지고도 6년만에 손을 잡았던 미국. 왜 같은 민족은 70년을 갈라놓는 거냐? 세균실험실, 전진기지로 한국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70년을 우방인 척 하며 유엔의 권위까지 훔쳐가며 영구분단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미국은 겹겹의 분단고착전력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분단 70년. 이제 그만 하자!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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