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자는 성통・공완 충족과 법제 준수 등 재세이화 실천의 확인이 선결적으로 전제되어야, 홍익인간으로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으로 국정운영 수행과 관련한 올바른 논의와 공정한 결정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 성공국인 세계 국력 6위 선진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정치·경제 양극화와 불공정과 사회갈등의 심화, 특히 정치 양극화에 대한 해결을 절실히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민족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을 통한 정치혁신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의 ‘현대홍익인간정치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세계 주도 21세기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일류정치 홍익정치의 실현
세계 주도 21세기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일류정치 홍익정치의 실현

성통・공완 수행방법

홍익정치 실현의 한 전제조건인 성통・공완 수행방법은 이근철(2010)과 박진규(2012) 등의 연구에 의거해서 마음(감정) 기억, 기(숨결) 기억, 몸(감각) 기억을 돌이켜 허공우주에 모두 다 버리고 본성(본명・본정 포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의해서 본고에서는 과거 통치자와 같은 현대 법령・제도 결정권자를 비롯한 일반시민 대상으로 명상 수행기법을 활용한 지감・조식・금촉수행에 대한 3법수행의 방법 개요를 약술한다.

좀더 말하자면, “1) ‘지감’ 수행의 기쁨, 두려움, 슬픔, 성냄, 탐욕 및 싫어함 기억, 2) ‘조식’ 수행의 향기, 썩은내, 차가움, 더위, 메마름 및 습기 기억, 3) ‘금촉’ 수행의 소리, 색깔, 냄새, 맛, 성욕 및 부딪침 기억 등”에 대한 명상수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법령・제도 결정권자는 입법・사법・행정부의 기관 등에서 제정・시행되는 관련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계획・시행・결정과정 상의 입법・판결 및 결정 등과 같은 모든 직무 수행자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정영훈(2013) 논문에서 “통치자와 관리계급 또는 백성 등 관계”라는 연구에 기초해서 작성한 것이다.

이러한 수련을 “성통한 자라야 도덕적 책임감을 실천하는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고, 정치공동체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으며, 곧 홍익인간을 양성하는 수련법이라고 강조”한 연구결과에 주목한다(김광린, 2015). 이것은 성통・공완수행 이후에 선한 본성(本性), 맑은 본명(本命)과 두터운 본정(本精)을 다시 찾아 회복하여 변화됨(이근철, 2010; 박진규, 2012)을 의미하고,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을 통해서 실천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본성은 선악(善惡)이 없으니 상철(上哲)을 통하고, 본명은 청탁(淸濁)이 없으니 중철(中哲)을 아는 것이다. 본정은 후박(厚薄)이 없으니 하철(下哲)을 보한다고 하였다. 특히 본성은 상철(上哲)을 통하고, 본명은 중철(中哲)을 알고, 본정은 하철(下哲)을 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성통・공완 수행은 재세이화의 실천과 함께 앞의 설명대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정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치자인 법령・제도 결정권자가 성통・공완 수행의 확인이 전제되는 경우에야 도덕적 책임감으로 현대적인 법령・제도의 공정한 결정과 집행에 대한 홍익정치 실현 및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한다. 성통・공완이란 마음(감정), 기(숨결), 몸(감각) 등에 관해 떠오르는 대로 모든 기억을 버려서 원형을 다시 찾아가는 명상수행 경지라 할 수 있다.

수행이후 상철(上哲)・중철(中哲)・하철(下哲)의 철인(哲人)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을 실천하는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바른 논의와 공정한 결정으로 정치공동체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것(김광린, 2015)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법령・제도 결정권자 및 일반시민들의 법률・규범 준수 등과 같은 재세이화 실천으로 이어지고, 당사자・이해관계자를 포함해 누구나 모두의 이익 추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재세이화의 실천범위

홍익정치 실현을 위한 다른 전제조건인 재세이화의 실천은 재세이화 개념과 선행연구사례(임재해, 2013; 민영현, 2009; 조명래, 2011; 조석봉, 2013)를 참조해 재세이화의 실천과 관련한 국내 주요 실천범위를 요약하면,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개인수신은 물론 국민의 의무를 비롯한 법제와 사회규범 및 사회관습 등을 준수하는 것이며, 지도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시도지사나 국회의원과 관련 의무・법제 등을 준수해야 하고, 나아가서 대통령과 관련 의무・법제 등에 대해 준수(개정・보완사항의 준수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의무를 예시하면, 교육・근로・납세・병역・공공복리적합의무를 비롯해 환경보전의 의무, 조국의 충성・헌법의 옹호 및 법률준수 의무 등이 열거되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a, 2016). 국회의원의 의무로는 헌법 준수와 청렴을 비롯한 국익의 우선, 지위남용, 영리행위의 금지, 겸직금지, 기타 국회내 의무 등을 들 수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b, 2016). 대통령의 의무에는 헌법준수 의무를 비롯해 국가보위・조국의 평화통일・국민의 자유, 복리증진 및 민족문화창달 의무 등이 있다(두산백과, 2016). 또한 대통령 선서를 비롯해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등의 선서와 윤리강령 등의 준수가 포함된다. 그리고 재세이화의 지구촌적 실천사명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지구촌시대에 '세계의 인간존중 의식, 세계 민주화, 세계 평화 및 경제문제, 인류사회적 복지, 지구촌의 문화, 지구 환경보전 등의 주요 사명'을 들 수 있다(서보근, 2012).

이와 같이 성통・공완수행과 재세이화의 실천여부 확인이 전제될 때에,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정치관련 도덕적 자각과 책임감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올바른 논의와 공정한 결정 및 모두 이익이 되는 시행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법령·제도적 결정권자가 지감・조식・금촉의 3법수행을 통해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실제적 법령·제도의 결정시 정치적 신뢰도의 향상과 공정성의 제고 등과 같은 효과에 더욱 긍정적인 작용 등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특히, 난폭한 중우(衆愚)정치의 폐단에서 벗어나 이상적 철인(哲人)정치의 지향에 의해서 홍익정치의 현대적 실현을 기대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우정치란 다수의 어리석거나 난폭한 민중이 이끄는 정치를 뜻하는 말로 민주주의의 단점이 커져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정치는 올바른 민주제도가 자리잡지 못하거나 몇몇집단이 이끌고 있는 정치를 가리킨다.

오늘날 법령・제도 결정권자가 지감・조식・금촉의 3법수행을 통해서 상철(上哲)・중철(中哲)・하철(下哲)의 철인(哲人)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실제적 법령・제도의 결정・실행결과에서 국가적 신뢰도의 향상과 공정성의 제고 등 효과에 긍정적 기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필자의 논문(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정치 실현방향, 「역사와 융합」 9, 바른역사학술원(2021.12))과,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의 관련된 설명 및 저서 "홍익사상의 현대정치요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임기추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 운영자
(https://www.youtube.com/@HongikIngan-lv6it/videos)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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