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도 21세기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일류정치 홍익정치의 실현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 성공국인 세계 국력 6위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정치·경제 양극화와 불공정과 사회갈등 등의 심화, 특히 정치 양극화에 대한 해결을 절실히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민족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을 통한 정치혁신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의 ‘현대홍익정치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앞서 고찰해 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천방법과 홍익인간 범주별 상대관계의 고려에 입각하여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정치 적용원칙을 모색할 수 있다.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상철(上哲)・중철(中哲)・하철(下哲)의 철인(哲人)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과 함께, 홍익정치관련 당사자・이해관계자 간에 1) 개인・집단 차원의 상대관계와, 2) 정치영역을 비롯한 경제・사회 등과 같은 영역의 상대관계 속에서, 3) 성별・연령・학력・직업・소득 등의 인적 속성구분별 상대관계 속에서 모두 이롭게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당사자란 사전적으로 어느 정책이나 구체 사안과 관련한 직접적 법령・제도 결정에 영향을 받는 자이고, 이해관계자란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 또는 당사자 이외에 이해가 관련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4) 집행・결정주체기관 등의 상대관계에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으로 반영해야 한다. 5) 홍익정치 사안의 계획・집행・점검・평가중 제반단계에서 법령・제도적 연계 영향분석의 실시에 의해, 6)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들을 추구해야 한다. 7)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구성원에 관한 법령・제도 결정권자의 법령・제도 준수와 보완 등과 같은 재세이화적 홍익정치의 실행역량에 의해서, 모두를 이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고려한 홍익정치 적용원칙을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법령・제도적 연계 영향분석과 관련한 연구 사례로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계획(2020.11)’과 관련 가격 인상이 복지분야 10개, 부담금분야 4개, 행정분야 21개, 조세분야 8개, 부동산평가분야 20개 등 5개 분야의 63개 제도에 연계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결과가 있다(박정환, 2021). 예를 들자면, 공시가격 상승시 부동산의 소득환산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분야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수급 자격의 제외나 급여액 감소 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부작용 및 피해 발생이 초래될 수 있어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관련한 효과 분석과 영향분석 결과 등에 기초해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안호상, 1967; 신용하, 2019)으로, 어떤 피해나 차별 등이 없도록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선진국에서 실시 중인 “법률 대상 입법의 결정 시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간에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부작용 발생 여부, 이외에 재정을 비롯해 여러 영향분석을 포함한 사전적・사후적 예측・분석・평가와 같은 입법영향분석”을 참조(김준, 2018)해 관련된 법률 개정・제정 등의 영향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크든 작든지 수많은 법령・제도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홍익정치 구현과 관련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개인・집단 차원을 비롯한 인적 속성, 영역 구분, 집행・결정주체기관 등의 상대 관계에서, 어떤 이익이 추구될 것인지에 대한 효과분석 실시 및 영향분석이 실시 및 산출되고 적용된다면, 누구에게든지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추구 및 치우침・ 배제나 차별・피해 등이 없이 모두의 이익을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홍익정치 실현과 관련해 크든 작든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집단 구분을 비롯해 인적 속성 범주, 영역 차원, 집행・결정주체기관 구분 등 다양한 상대관계에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추구 및 치우침이나 차별 없이(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안호상, 1967; 신용하, 2019),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효과 및 영향분석이 원칙대로 수행 및 산출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정치를 적용하면서 누구에게든지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으로, 치우침. 배제나 차별 및 피해・부작용이 없도록 법령・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동시에 모두 이익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필자의 논문(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정치 실현방향, 「역사와 융합」 9, 바른역사학술원(2021.12))과,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에서 관련된 설명 및 저서 "홍익사상의 현대정치요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편집 : 김미경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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