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모여 윤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에 항의하는 시국 선언에 나섰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등에 속한 종교·언론·노동계 등 82개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은 12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각계 대표자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해 국회의 권능에 해당하는 입법권이 무시되고 있다. 나아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도 훼손되고 있다”며 “입법 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현재처럼 남용된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지난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몇 개의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힘들게 통과시켰는데, 이는 국회의 일이기도 하지만 입법이란 과정을 통해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단지 입법권과 국회를 거부한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행사할 수 있지만,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 정부가 들어와서 거부한 6개 법안이 그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연대 단체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비상행동’을 만들어 오는 16일 시국대회를 여는 등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12.12 시국 기자회견 연명 단체]
가톨릭농민회/경기민중행동/경기시민사회포럼/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광주진보연대/국민주권연대/노동당/노동전선/녹색당/녹색연합/다른세상을향한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전민중의힘/민들레/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범불교시국회의/보건의료단체연합/부산민중연대/부산민중행동(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사월혁명회/삼양동성당/서울민중행동/서울진보연대/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염종완/세종민주평화연대/세종민중행동/세종여성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알바노조/예수살기/울산민중행동(준)/울산진보연대/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준)/윤석열정권심판서울시국회의/인천자주평화연대/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작은형제회/장남들보전시민모임/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중행동/전국비상시국회의/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남진보연대/전두환심판국민행동/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제주민중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주권자전국회의/진보당/진보대학생넷/참여연대/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촛불문화연대/촛불연대/촛불행동/코리아국제평화포럼/통일광장/통일시대연구원/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82개 단체)
옮긴 이 : 김미경 편집위원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