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의 실체 전모를 밝혀 엄벌하고 헌법 파괴의 숙주를 제거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적(敵)이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해 권력을 장악하고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방치되어선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헌법이 위헌정당 해산 제도를 둔 이유

김영수 객원편집위원  kim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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