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진상 규명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출처 : 416연대)

 역사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사회정의는 실종되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전망하기는 어렵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그런 관용으로 건설해서는 안된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이하 약칭 사참위)의 활동 기한이 올해 12월 10일까지이다. 1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은 적폐세력인 박근혜 정권의 노골적인 조사 방해로 진실 규명에 대한 성과 없이 끝났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기 세월호 특조위에 해당하는 사참위가 2018년 출범하였다. 그러나 사참위 역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어느 하나 속 시원히 이뤄진 게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사참위 또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진전된 게 없기는 매한가지이다.

그래서 세월호 부모님들은 지난 해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해 왔다. 세월호 재수사와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난 해 5주기를 맞은 4월 17일 현재 21만 명을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조차 세월호 재수사를 두 번씩이나 천명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사참위가 해경의 헬기 이송 지연 사실을 밝혀내면서 안타깝게 숨져간 고 임경빈 군의 죽음이 뉴스를 탔고 이는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사참위는 해경의 폐쇄회로 저장장치(DVR) 조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검찰 특별수사단 활동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7월 8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서 세월호 참사 컨트롤타워 라인에 섰던 김장수, 김관진 안보실장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컨트롤타워 최측근인 비서실장 김기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전후,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던 인물들이다. 일부는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을 조작한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실제로 2014년 4월 16일 아침 8시 48분, 세월호가 15도로 기울었을 때 단원고 학생 250명과 일반 승객을 포함한 304명은 모두 살아 있었다. 1시간이 지나 해경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을 구조하던 9시 45분에서 48분경에도 이들은 모두 살아 있었다. 모두 죽지 않을 목숨들이었다. 아니 죽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오전 10시 18분, 세월호 선체가 108도 이상 기울어지고 마지막 생존자가 탈출했을 때도 단원고 학생들은 생존해 있었다. 오히려 극심한 공포 속에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 보고싶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라는 짧지만 지상에서 가장 슬픈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 지난 해 개봉 상영한 세월호 다큐멘터리 영화 <부재의 기억>(출처 : 416연대)

<부재의 기억>은 당시 현장의 영상과 통화 기록을 중심으로 2014년 4월 16일 그 날의 현장에 고스란히 집중하며 <국가의 부재>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세월호 참사는 4월 16일 8시 48분 40초에서 48초 사이에 발생했다. 아이들과 교사, 승객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고 살아 있었다. 그러나 “안전한 객실에서 대기하라”는 세월호 선원의 안내방송을 믿고 100분 넘게 선실에 갇혀 구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9시 30분경에 도착한 해경 누구 하나 ‘선실 바깥으로 나오라’고 탈출을 지시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포함해 모두 그대로 수장된 것이다.

세월호 법정에서 재난관련 전문가는 9시 45분에 탈출을 지시했다면 고등학생들이라 7분 안에 모두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 증언했다. 그러나 해경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만 구조하고 탈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탈출 지시를 내리지 않은 고위책임자들과 현장 책임자들은 처벌 받아 마땅하다.

▲ 2020년 1월 13일 오전11시 30분, 세월호 참사 책임자인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구속영장청구가 전부 기각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장면(출처 : 416연대)

그럼에도 업무상 과실 치사로 3년형을 언도 받은 사람은 해경 123정장 1명뿐이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이다. 국민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고위 관련자들과 해경 최고위층은 누구도 처벌 받지 않았다. 한 마디로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2,000일이 된 2019년 10월 5일,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다음과 같이 절규했다.

“2,00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한번만, 단 한번만이라도 좋으니 우리 아이들 안아주고 싶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주고 싶습니다. 2,00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세월호 엄마 아빠들의 심장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움으로 애간장이 녹고 분노로 온몸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검찰 개혁하고 사법농단 세력 모두 뿌리 뽑겠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규명하고 참사책임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했다. 탈출을 지시하지 않은 살인자들을 모조리 찾아내 단죄하라고 거리에서 울부짖었다. 그리고 한 달 뒤 검찰 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설치되었다. 자식 잃은 부모들이 거리에서 울부짖고 절규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제 2기 세월호 특조위! 사참위 활동 시한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활동 시한을 1년 더 연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도록 국회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 178명은 지난 4·15총선에서 세월호 5대 정책과제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고 사참위 진상조사 기간을 연장하며 민간잠수사와 희생된 기간제교사 피해지원을 위한 일명 ‘김관홍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리고 입법 활동을 통해 ‘안전권’을 법제화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나아가 희생자에 대한 모독과 혐오 범죄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제 시민들이 21대 국회에서 5대 정책 약속이 지켜지는지 단단히 지켜볼 일이다.

▲ 21대 국회의원 178명이 약속한 세월호 5대 정책공약(출처 : 416연대)

416연대 회원들은 국회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하여 5대 공약 <약속 명패>와 <노란 나비>를 직접 전달하고 다짐과 약속을 받았다.

‘김관홍법’ 제정은 진도 앞바다 세월호 선체에서 아이들 시신을 꺼내 올린 고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트라우마로 고통 받다 무심한 현실에 절망하여 참사 2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아이들 시신을 꺼낸 고 김관홍 잠수사는 '손톱이 망가져 있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슬픈 언어로 증언했다.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아이들이 직면했을 상황은 생각만 해도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김관홍법’ 에는 기간제교사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들에 대한 피해지원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 김관홍법’ 이 발의됐지만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심의조차 못한 채, 법사위에 2년 동안 계류하다 법안은 폐기됐다. 다시 21대 국회에서 입법 처리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기간제 교사 유족들은 법정투쟁 끝에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근본적으로 입법 활동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기에 피해자 지원법인 ‘김관홍법’에 포함시킨 것이다.

▲ 지난 7/10(금) 저녁 9시 대학로 416연대 사무실에서 회원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은 모습(출처 : 416 연대)

4·16연대의 본래 명칭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이다. 이제 국민들이 기억하고 연대하며 행동할 일이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대로 된 좋은 법률을 만드는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할 일이다. 공동체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정의의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속되도록 책임을 보여줄 시점이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만큼 역사는 한 발짝 전진할 것이기에!

편집 : 하성환 객원편집위원

하성환 객원편집위원  hsh703@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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