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온> 편집위원회 운영규약 (2022.6.23 개정, 2023. 11. 8. 개정)

 

제1장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한겨레:온> 창간 취지(별첨 1)를 존중하여, 편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 나가고, <한겨레>와 필진(주주, 독자, 후원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한겨레:온> 각 주체들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한겨레:온>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범위) 이 규약은 취재 및 편집 윤리, <한겨레:온> 편집위원회 구성과 권한, 필진 자격과 역할 및 <한겨레>온>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 2장 취재 및 편집 윤리

제3조 (취재 및 편집 윤리) <한겨레>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실천요강을 준용한다.

 

제3장 <한겨레:온> 편집위원회

제4조 (목적 및 기능)

<한겨레> 본사와 필진 간의 소통과 균형적인 편집 운영을 위해 ‘<한겨레:온>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한겨레:온> 대편집(매체 성격, 중장기 편집)과 일상적 편집(기사 편집 및 게재, 지면 배치, 꼭지 개편 운영), 필진 편집위원 위촉과 해촉, 필진 관련 운영 등 <한겨레:온>의 제작·편집·운영에 관한 최고운영기구다.

제5조 (구성)

1. 편집위원은 편집인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하되, <한겨레> 편집위원과 필진 편집위원을 동수로 구성한다. 편집인은 <한겨레>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편집위원장을 맡는다. 편집인은 <한겨레:온>의 콘텐츠와 관련해 최종 권한과 책임을 진다.(별첨 2. <한겨레:온> 편집위원회 조직)

2. 편집인을 제외한 <한겨레> 편집위원은 편집인이 임명한다.

3. 필진 편집위원 위촉과 해촉 및 연임은 ‘별첨 3 <한겨레:온> 필진 편집위원 위촉과 해촉 및 연임’을 따른다.

4. 필진 편집위원 임기는 1년이며, 매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단 2022년 6월8일 열린 편집위원회에서 위촉된 필진 편집위원의 임기는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편집위원은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2년 종료(최장 3년) 후 1년 경과하면 재위촉할 수 있다.

5. 필진 편집위원이 사퇴 또는 해촉됐을 때는 새 필진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새로 위촉된 필진 편집위원의 임기는 사퇴 또는 해촉된 필진 편집위원의 잔여 임기로 하며 위촉 절차는 ‘별첨 3 <한겨레:온> 필진 편집위원 위촉과 해촉 및 연임’을 따른다.

 

제 4장 편집인, 편집장, 편집위원의 권한과 임무

<한겨레:온> 편집장, 편집위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제 6조 (기사 게재권 및 일상적 편집권)

1. <한겨레:온> 대표 꼭지의 개폐, 개별 기사 게재 여부 및 배치 권한은 편집인에게 있다. 단 이 권한을 편집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편집장은 편집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별 기사는 편집진(편집장이나 편집위원)의 검토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편집 방향과 개별기사 품질에 따라 기사 게재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기사 게재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편집장이 한다.

제 7조 (편집위원 임무)

1. (기사 편집과 출고) 개별 기사 편집 및 게재는 편집위원이 할 수 있다. 이 때 기사의 품질은 물론 사실관계 확인, 명예훼손 가능성 등의 문제를 검토 후 게재한다. 기사 끝에 ‘편집 : 000 편집위원’이라고 표기한다. 개별 편집위원이 게재한 기사에 대해 편집장은 추가(2차) 편집을 할 수 있다.

2. (기사 배치 권한) 기사 출고 시 비중에 따라 머리(톱)기사, 어깨(사이드톱)기사, 무릎(중요기사)기사, 일반기사로 구분한다. 최종 배치 권한은 편집장에게 있으나 편집위원에게 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일상적 편집 시 편집위원은 사이드톱 이하의 기사 배치 권한을 갖는다. 다만 기사 비중에 관한 편집장의 판단에 의해 재배치될 수 있다.

3. <한겨레> 회사 소식, 주주 관련 공지 사항 등은 <한겨레> 쪽 편집위원들이 담당한다.

4. (이달의 필진 선정) 매월 열리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전 달에 기사를 작성한 필진을 대상으로 ‘이달의 필진’을 선정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이달의 필진’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첨 4 ‘이달의 필진’ 선정’에 따른다.

5. 이 외에 편집위원회의 업무는 ‘별첨 5’에 따른다.

6. 편집위원은 ‘별첨 6’에 따라 편집에 임한다. 기사를 반려할 경우 ‘별첨 7’에 따라 반려하고 안내한다.

제 8조 (운영)

1. <한겨레:온> 편집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 1회 대면 또는 화상으로 정례회의를 연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들의 사전 양해를 얻어 정례회의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또 정례회의 중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1회는 식사를 겸한 대면회의로 열도록 한다.

2. <한겨레:온> 편집위원회 안건 의결 시 참석치 못한 편집위원은 편집인이나 타 편집위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에게는 매월 소정의 편집 사례비(지방에서 참석 시 교통비 별도)를 지원한다.

 

제 5장 객원편집위원

편집위원회는 예비 편집위원 인력 풀의 확장 및 적극적 필진 발굴을 위하여 별첨 8에 따라 객원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제 6장 필진

<한겨레:온> 필진은 <한겨레:온>의 모든 카테고리에 기사를 올릴 수 있다.

제 9조 (필진 자격)

<한겨레:온> 필진으로 활동하기 원하는 주주, 독자(한겨레 자매지 포함), 후원회원(서포터즈 벗)은 <한겨레:온>에 회원 가입 후 <한겨레>의 필진 인가를 받아야 필진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 10조 (필진 역할 및 자격 정지) 필진의 역할은 <한겨레:온>에 기사를 쓰는 일이다. 2년 이상 기사를 한 건도 쓰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필진 자격이 정지된다. 다른 필진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을 포함해 필진 간 분쟁(법적 분쟁 포함)을 일으켜 소모적 분란을 야기하는 경우 필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제 11조(필진 자격 정지 절차) 자격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필진 2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 필진 2/3의 찬성 혹은 필진 20명 이상의 발의와 편집위원회 2/3의 찬성으로 자격이 정지된다.(재적 필진은 <한겨레:온> 공식 필진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는 필진을 말한다).

제 12조(필진 자격 회복 절차) 2년 이상 기사를 쓰지 않았다가 다시 필진으로 활동하고 싶을 시 <한겨레>의 필진 재인가를 받아야 자격이 회복된다. 분란이 해소된 경우 필진 2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 필진 2/3의 찬성 혹은 필진 20명 이상의 발의와 편집위원회 2/3의 찬성으로 자격이 회복된다.

제 13조 위의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첨한다.

제 14조 본 규약의 효력은 2022년 06월 23일부터 있다.

제 15조 본 규약의 변경은 편집위원회 2/3 동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치 못한 편집위원은 그 권한을 편집인이나 다른 편집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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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한겨레:온> 창간 취지

-<한겨레>를 만들고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6만 7천여 분의 필진과 흔들림 없이 <한겨레>를 지키고 가꾸는 임직원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는 ‘상생 마당’이다.

-세계 유일 국민주신문 <한겨레>는 디지털미디어 시대를 맞아 6만7천여 필진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연대하여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온라인 소통 공간을 열었다. <한겨레:온>은 필진 여러분이 바로 <한겨레> 자체이자 <한겨레>의 가치를 함께 키워나가는 동지라는 생각과 그런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바로 훌륭한 콘텐츠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필진들은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 생산자이고, 뉴스의 주인공이다. 필진이 만든 기사나 콘텐츠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매거진에 올려 필진들에게 이메일 매거진으로 발송되거나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되고 확산된다. <한겨레>는 이를 통해 필진들, 더 나아가서는 독자들과 일상의 삶속에서 연대를 다지면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한겨레> 본지에 (지면 협소하거나 취재 여력 부족, 또는 기사 비중 경중 문제로) 담지 못하는 다양한 뉴스를 담는다.

 

별첨 2. <한겨레:온> 편집위원회 조직

1. 발행인은 <한겨레> 대표이사, 편집인은 <한겨레>의 <한겨레:온> 담당 임원이나 국실장이 맡는다. 따라서 발행 및 편집, 운영 권한은 <한겨레> 본사에 있다. 편집인은 대편집권을 갖는다. 임기는 직책 보임 기간이다.

2. 편집장은 <한겨레> 편집위원 중 편집인이 임명한다. 편집장은 일상적 편집권을 갖는다. 임기는 편집위원 재임 기간으로 한다.

3. 편집인이 <한겨레>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장을 임명할 경우, 편집인은 필진 편집위원 중에서 간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간사는 본사 편집위원과 필진 편집위원 간의 책임 있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한겨레>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장 위촉이 어려운 경우 편집인은 필진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장을 위촉할 수 있다. 필진 편집위원에서 편집장을 위촉할 경우 필진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추천된 자에 한하다. 필진 편집위원 편집장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은 편집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별첨 3. <한겨레:온> 필진 편집위원 위촉과 해촉 및 연임

1. 필진 누구나 <한겨레:온> 필진 편집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2. 매년 11월 편집장은 ‘편집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진으로부터 <한겨레:온> 필진 편집위원 추천을 받는다.

3. 필진이 추천한 예비 편집위원을 대상으로 ‘편집위원 추천위원회’의 투표(다득표 순)를 거쳐 최종 추천자를 결정한다. 최종 추천자는 편집위원회 2/3 찬성으로 결정하여 위촉한다.

4. ‘편집위원 추천위원’는 10명 내외로 하며, 편집위원과 객원편집위원 동수로 구성한다.

5. 필진 편집위원이 책무를 다하지 않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20명 이상 필진 발의와 재적 필진 2/3의 찬성 혹은 20명 이상 필진 발의와 편집위원회 2/3의 찬성으로 해촉할 수 있다(재적 필진은 <한겨레:온> 공식 필진단톡방에 참여하고 있는 필진을 말한다).

 

별첨 4 : ‘이달의 필진’ 선정

1. ‘이달의 필진’은 이전 달에 2건 이상 기사를 작성한 필진을 대상으로 필진 편집위원과 객원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필진 편집위원 5인이 투표(다득표)로 선정해 편집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2. ‘이달의 필진’은 연속해서 선정되지 않으며, 필진 당 연 4회까지 선정한다.

3. ‘이달의 필진’ 선정에서 편집위원은 제외하며 객원 편집위원은 포함한다.

4. 개념가게, 필진 인터뷰 등 필진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기사는 2.3번 조항에서 예외로 둔다.

5. 편집위원회는 ‘이달의 필진’ 중에서 다음 해 1월에 ‘올해의 필진’을 선정하여 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올해의 필진’은 최소 5명으로 추천·선정한다.

 

별첨 5 편집위원회의 구체적 실무

-사이트 개편 : 연차별, 계절별, 기타
-카테고리나 꼭지의 개폐
-특정 카테고리, 꼭지의 운영 평가와 활성화 전략
-사이트 운영 전반에 대한 전체 필진 의견 수렴
-보도기획(계절별, 월별, 사건별, 테마별 기획보도)
-담당별 기사 편집 및 비중 결정과 출고
-필진 및 편집위원 교육(기사작성, 사진촬영, 취재윤리, 취재방법)
-편집위원 위촉 및 해촉 정책 마련,
-필진 정책 마련
-편집규약 내용 변경 및 세칙 마련-부편집장, 편집위원 임기에 대하여
-기사·필진 활동 분석, 활동 관련 필진 여론 수렴
-홍보 및 광고 정책 마련

 

별첨 6 편집수칙

1. 편집위원은 담당 섹션에 글이 올라온 다음 날까지 게재하거나 반려한다. 즉 1일 글이 올라온 경우 2일 24시까지 게재하거나 반려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게재가 늦어질 경우, 편집장이나 다른 편집위원에게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 없이 5회 이상 24시간 경과 시 편집위원 해촉 사유가 될 수 있다.

2. 주말과 공휴일은 '1번' 게재 적용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금요일 승인요청한 글은 월요일 24시까지 게재한다. 연휴 전날 올라온 글은 연휴가 끝난 업무 시작일 24시까지 게재한다.

3.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거나, 타인이 작성한 글이 올라오면 반려를 원칙으로 한다. 기사를 반려할 경우, 별첨 7 반려규정에 따른다.

4. [특집]인 경우, 글의 성격에 따라 각 섹션 담당편집위원이 편집한다. 예를 들면 [특집] 한겨레주주총회에 <뉴스> 성격의 글이 올라오면 <뉴스> 담당이 편집 게재하고, <인터뷰> 성격의 글이 올라오면 <필진인터뷰> 담당편집위원이 편집 게재한다.

5. 타 매체에 등록된 글 중 필진 자신이 직접 취재하고 작성한 글은 <한겨레:온>에 중복 게재 가능하다.

6.. 저작권 위배 사진,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과 타 매체 사진 등은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 저작권 프리 사진, <한겨레>, <한겨레:온> 자료 사진은 게재 가능하다.

7. 승인 신청 후 승인 및 수정 등 문의는 담당 편집위원과 개별 소통한다. 편집위원 업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가 원칙이다. 토·일요일·공휴일은 쉰다.

 

별첨 7 <한겨레:온> 기사 반려 규정

1.(반려 사유)

- 보도자료 제공처의 글이나 사진만을 그대로 올리는 경우 반려. 단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취재한 글은 게재 가능

-개인이나 단체, 특정 지역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찬반이 치열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글에 대한 주장,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기관이나 종교를 홍보하는 경우(체험을 통한 자신의 느낌이나 감상은 제외), 개인을 소개 찬양하여 <한겨레:온>이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

-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자신이 쓰지 않은 타인 글을 올리는 경우, 저작권 프리가 입증되지 않은 사진을 올리는 경우(단 한겨레신문 사진은 게재 허용하며 사진 설명에 0000년 0월 0일 기사임을 밝힌다)

- <한겨레> 창간정신과 취지를 크게 벗어나 한겨레신문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다고 판단된 글이나 <한겨레:온> 매체의 품격을 크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 맞춤법, 띄어쓰기 주술 불일치, 많은 오타 등 기사 수준에서 현저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

- <한겨레> 기자를 사칭하여 취재·보도한 경우

2.(반려 절차)

- 위에 적시한 명백한 반려사유가 있을 때 담당 편집위원이 반려한 후 필진에게 반려사유와 함께 반려되었음을 안내하고 보완 요청한다.

- 편집 과정에서 게재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편집장이 1차로 판단한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적 편집위원 2/3 동의로 반려한다. 담당 편집위원이 필진에게 반려되었음을 안내하고 보완 요청한다.

- 편집이 끝나 기사가 게재되었지만, 기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때 재적 편집위원 2/3 동의로 반려한다. 담당 편집위원이 필진에게 반려되었음을 안내하고 보완 요청한다.- 여기서 재적 편집위원이란 투표 과정에 참여한 편집위원을 말한다.

 

별첨 8. 객원편집위원

1. 필진 편집위원은 기사 편집 및 게재에 익숙한 필진을 객원편집위원으로 위촉 요청할 수 있다.

2. 역할 : 객원 편집위원은 자신의 글만 편집·게재할 수 있으며 어깨, 무릎기사로 배치할 수 있다. 객원 편집위원이 배치한 기사는 편집위원이 재편집 및 재배치권을, 편집장이 최종 편집 및 배치권을 가진다. 기타 객원 편집위원의 인사, 활동, 편집에 관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재적 과반수 결의로 집행한다.

3. 위촉 : 객원 편집위원은 필진 편집위원 2/3의 찬성으로 추천되어 편집인이 위촉한다. 객원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매 해 1월1일부터 시작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때에 따라 수시 위촉도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년도 말까지 활동한다.

4. 해촉 : 객원 편집위원 해촉은 필진 편집위원 해촉 절차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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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편집 방향

<한겨레:온> 창간 취지에 따른 대편집 방향은 두 가지다.

첫째, <한겨레>와 주주, 독자, 후원회원(서포터즈벗)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한겨레:온> 필진들은 <한겨레>지면과 경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한겨레:온>에 기사로 올리고, <한겨레>는 한겨레의 보도, 경영 일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필진들에게 전달한다.

둘째, 주주, 독자, 후원회원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필진 참여 저널리즘을 구현한다. 이를 위해 정치·경제·사회 방면의 뉴스나 칼럼은 물론이고, 역사와 교육, 문학을 비롯한 문화 예술 작품을 통해 문화적·사상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국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이에 따른 운영은 일상적 편집에서 보다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다.

 

일상적 편집방향(수정)

대편집 방향에 의거하여 기사 대분류는 크게 <나도 한 기자>, <우리는 필진이다>, <이야기사랑방>, <한겨레에선>, <연재>, <특집> 등 6개이다. 대분류에 속한 소분류는 27개이다.

1. 나도 '한' 기자

한겨레 본지가 미처 담지 못한 일상의 뉴스를 소개한다. 생활 속의 모든 것이 뉴스가 되는 세상이다. 일반 뉴스는 물론이고 내 고장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르포, 집중취재도 가능하다. 세부영역으로 <뉴스(스케치 포함)>, <칼럼>과 짧은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간 <이 사진 한 장>이 있다.

2. 우리는 필진이다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며 세상을 바꿔온 필진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본다. 필진 인터뷰기사가 실리는 <필진 인터뷰>, 필진의 사업장이나 기관, 혹은 인상 깊은 가게를 취재하는 <개념가게>, 필진으로서 한겨레와의 인연과 한겨레의 지면, 사업, 경영 전반에 대해 필진들이 조언하는 <한겨레에 말한다>, 필진들의 창작 그림 작품을 소개하는 <필진 그림판>, 필진들이 관여하는 비영리적 심포지엄, 전시회, 행사 등을 소개하는 <필진행사>가 여기에 속한다.

3. 이야기 사랑방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삶 자체를 알리고 공유하는 영역이다. 인물 이야기를 엮어내는 <여기 이사람> 단편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전하거나 가볍게 자신의 경험이나 일상을 전하는 <생각과 마음 전하기>가 있다. 시, 에세이, 희곡 등 문학작품을 보여주는 <문예마당>과 우리 역사, 고전, 역학 등을 전하는 <역사와 고전의 숨결>, 자녀나 지인의 출산, 생일, 결혼, 취업 등 축하 글이 올라오는 <아이야 축하한다>, 먼저 가신 분에 대한 기억을 전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로 구분한다.

4. 한겨레에선

필진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커가는 <한겨레>를 소개한다. <한겨레>의 경영전략, 사업, 현장 기자에서부터 자기만의 분야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들까지 한겨레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애쓰는 ‘한겨레 사람들’과 한겨레 행사를 소개하거나 한겨레의 인상적 기사를 소개하는 <지금 한겨레에선>, 권범철 화백이 연재하는 <한겨레 그림판>, 주주와 독자를 위한 행사 및 방침을 안내하는 <주주·독자 커뮤니케이션>, <한겨레:온>의 소식을 알리고 <한겨레:온>에 글쓰는 방법을 안내하는 <한겨레:온 소식>이 있다.

5. 연재

4가지 대 영역 이외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은 연재코너에 실린다. 필진의 여행 후기나 답사기를 올리거나 한국의 야생화, 숲, 동물 등 자연 이야기를 담는 <여행속으로 자연속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필진 소식을 전하는 <세계 이곳 저곳>, 우리교육현실, 문제, 대안 등을 제시하는 <우리교육마당>, 전통 장인의 작품 및 예술을 전하는 <장인의 길>, 영화와 책, 음악에 대한 감상을 올리는 <온:영화·음악 온:책>, 필진의 자녀 키우는 이야기인 <아이를 사랑한다면>, 시민단체 행사·활동이나 일정을 소개하는 <시민단체 행사>가 있다.

7. 특집

매년 3월에 있는 주주총회 소식을 알리고 취재하는 <한겨레주주총회 특집>과 <현대사 한 토막-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과 <여순10·19항쟁>코너도 있다. 이외에 마감된 <국정농단 게이트>, <K1스마트 화가 정병길 모바일아트 초대전>, <멈추어 양성숙이 보는 세상>, <최호진의 네번째 스무살을 위하여>, <두시영 화백 작품 전시회>, <최성수의 빛 따라 구름 따라 사진전>, <라문황의 한지민속화-그리움이 깃들다!> 등 온라인 전시회도 특집에서 볼 수 있다.

8. 새로운 분류는 시기 상, 목적 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새로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 본 규약은 2022년 6월 23일  열린 <한겨레:온> 편집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 본 규약은 아래 부분에서 2022년 12월 3일 일부 개정되었다.

별첨 4  ‘이달의 필진’ 선정 

5. 편집위원회는 ‘이달의 필진’ 중에서 해당년도 말에 ‘올해의 필진’을 선정하여 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올해의 필진’은 최소 5명으로 추천·선정한다.

->> 개정 

5. 편집위원회는 ‘이달의 필진’ 중에서 다음 해 1월에 ‘올해의 필진’을 선정하여 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올해의 필진’은 최소 5명으로 추천·선정한다.

* 본 규약은 아래 부분에서 2023년 11월 8일 일부 개정되었다.

별첨 3. <한겨레:온> 필진 편집위원 위촉과 해촉 및 연임

2. 매년 12월 편집장은 ‘편집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진으로부터 <한겨레:온> 필진 편집위원 추천을 받는다.

->> 개정 

2. 매년 11월 편집장은 ‘편집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진으로부터 <한겨레:온> 필진 편집위원 추천을 받는다.

 

편집 : 김미경, 박효삼

김미경 편집장  mkyoung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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