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청장 기소’ 의견을 15일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 최 서장에 대해선 불기소를 권고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어 밤10시께까지 토론을 벌인 끝에 김 청장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9 대 6 의견으로 권고했다. 최 소장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14 대 1로 권고했다.
이날 심의위에는 서울서부지검 수사팀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유가족들은 의견서에서 “김 청장이 지난 2022년 10월31일 핼러윈데이 전인 10월14일 `핼러윈 데이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 보고서 등 안전사고 대비 필요성이 담긴 보고서를 3건 보고받았고, 10월4일 서울경찰청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 등 세차례 사전 화상회의에선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하는 등 이태원 참사 발생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정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을 송치하면서 △다중 운집 행사 관련 혼잡 경비 수립 의무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김 청장이 △참사 당일 인파가 운집할 거란 사실을 미리 인식했음에도 △안전대책 수립, 인파관리를 위한 경찰관 기동대 배치 등 인명 사고의 예방 및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서장에 대해서 유가족 쪽은 당시 용산소방서가 소방안전대책기간을 2022년 10월28일부터로 설정하는 등 핼러윈데이에 인파가 밀집할 것을 예상했음에도 소방안전대책의 총괄자인 최 서장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1월13일 김 청장과 최 서장을 비롯해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1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가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핵심 피의자인 김 청장과 최 서장의 기소여부를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하기로 지난 4일 직권으로 결정했다. 대검은 심의위를 여는 이유에 대해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2017년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및 기소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로 도입됐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 수사심의위 의견을 받아든 서부지검은 “수사심의위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종합해 증거,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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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 이 : 김미경 객원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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