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15일 오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소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청장 기소’ 의견을 15일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 최 서장에 대해선 불기소를 권고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어 밤10시께까지 토론을 벌인 끝에 김 청장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9 대 6 의견으로 권고했다. 최 소장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14 대 1로 권고했다.

이날 심의위에는 서울서부지검 수사팀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유가족들은 의견서에서 “김 청장이 지난 2022년 10월31일 핼러윈데이 전인 10월14일 `핼러윈 데이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 보고서 등 안전사고 대비 필요성이 담긴 보고서를 3건 보고받았고, 10월4일 서울경찰청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 등 세차례 사전 화상회의에선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하는 등 이태원 참사 발생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정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을 송치하면서 △다중 운집 행사 관련 혼잡 경비 수립 의무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김 청장이 △참사 당일 인파가 운집할 거란 사실을 미리 인식했음에도 △안전대책 수립, 인파관리를 위한 경찰관 기동대 배치 등 인명 사고의 예방 및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서장에 대해서 유가족 쪽은 당시 용산소방서가 소방안전대책기간을 2022년 10월28일부터로 설정하는 등 핼러윈데이에 인파가 밀집할 것을 예상했음에도 소방안전대책의 총괄자인 최 서장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1월13일 김 청장과 최 서장을 비롯해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1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가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핵심 피의자인 김 청장과 최 서장의 기소여부를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하기로 지난 4일 직권으로 결정했다. 대검은 심의위를 여는 이유에 대해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2017년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및 기소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로 도입됐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 수사심의위 의견을 받아든 서부지검은 “수사심의위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종합해 증거,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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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 이 : 김미경 객원편집위원

 
한겨레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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